2020.3.4 17:40
와이페이모어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중국 우한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각 항공사별 예약 변경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외교부 바로가기 클릭)
항공사 |
공지 | ||
대한항공 |
** 항공사 공지 확인 자세히보기(클릭) (3월 17일 지침) [3월 16일 지침의 변경 사항] 환불 처리 지연에 따른 접수/승인 시점 차이를 반영하여 환불 승인 시점 기준으로 출입국 금지/제한 사항 적용을 허용. - 환불 접수 후 승인 시점까지 적용 가능 (환불 완료건 소급 적용 불가) (3월 16일 지침) 1. 대상항공권 ㅇ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금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KE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ㅇ 격리대상자, 의료종사자, 군복무자 및 유학생의 KE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 대상국가 변경 혹은 국가별 출입국 제한 변경 시 동 지침 동일 적용 ※ KE MKT 공동운항편 및 KE/OAL 분리발권 포함 (분리발권의 경우 증빙 조건) 2. 대상 기간 : (출발) 2.2 ~ 6.30 3. Rule Waiver 지침 ㅇ 해당 항공권 환불시 위약금 면제 ㅇ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ㅇ No-Show Penalty 면제 ※ 출입국 금지/제한 대상 외 필리핀/태국 출발 항공권 (3/9일 포함 및 이전 발매)의 경우 예약/여정 변경 허용,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및 GRP 관련 항목만 적용 나. 운임차액 미징수 가능 승객 ㅇ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ㅇ 출입국 금지/제한에 따른 OAL 변경 시 적용 가능 ※ 단, 전체 미사용 항공권 제외 ㅇ 탑승 전 발열 등에 따른 탑승 거부 승객 ㅇ 미국행 항공권 중 입국 허용 승객 / 미정부 지정한 입국가능 공항 한정 재발행 시 적용 (3월 6일 지침) (1)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제한 대상 승객 1. 대상 :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참조 (당사 홈페이지) 2. 적용일 : 2020년 2월 2일 ~ 3.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환불 위약금 면제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운임 차액 미징수 대상 (2) 동남아 지역 출발 승객 1. 기 예매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재발행 수수료 면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대체 스케줄 제공, 운임 차액 미징수) 2. 항공편이 결항되지 않았으나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 허용 대상 : 태국/필리핀/괌 출발 항공권 소지자 출발일 : ~2020년 4월 30일, 발권일 : 2020년 2월 27일(포함) 이전 수수료 면제 내용 : 출발일/여정 변경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3) 미국 지역 출/도착 승객 1. 대상 2. 출발일 : ~ 2020년 6월 30일, 발권일 : 2020년 3월 1일(포함) 이전 3. 수수료 면제 내용 출발일 변경 : 예약부도 위약금 포함,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및 2020년 6월 30일 이내 재발행 조건) 환불수수료/위약금 면제 : 대구 출도착 항공권 (환불 불가 항공권 포함) (4) 중국 지역 출/도착 승객 1. 대상 : 중국 지역 출/도착 항공권 소지자 (홍콩, 타이베이 포함) 2. 출발일 : 2020년 1월 20일 ~ 4월 25일, 발권일 : 2020년 1월28일 이전 3.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환불 위약금 면제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3월 3일 지침)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제한 대상 승객 1. 대상 :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참조 (당사 홈페이지) 2. 적용일 : 2020년 2월 2일 ~ 3.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 위약금 면제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운임 차액 미징수 대상 : 항공권 기구매 승객 중 14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하여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 첨부 조건) (2) 대구/경북 방문자 1.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출입국 금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KE 국제선 유무상 항공권 2. 대상 기간 : 2020년 02월 02일 ~ 3. 수수료 면제 내용 - 해당 항공권 환불시 위약금 면제 - 예약/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운임차액 미징수 가능 승객 1) 항공권 기 구매 승객 중 ‘ 14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 ’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 첨부 조건) 2) 중국 국적 승객이 한국 환승 제한으로 OAL 로 변경 시 적용 가능 3) 미국행 항공권 중 입국 허용 승객, 미정부 지정한 입국가능 공항 한정 재발행 시 적용 - No-Show Penalty 면제 - 보호자 입국 제한 시 동반 만12세 미만 유소아 승객, 동 수준의 Waiver 적용 (3) 동남아 지역 출발 승객 1. 대상 : 싱가포르/베트남/태국/인도/필리핀/말레이시아/괌 출발 항공권 소지자 2. 출발일 : ~2020년 4월 30일, 발권일 : 2020년 2월 27일(포함) 이전 3. 수수료 면제 내용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Tax 및 기타 수수료 차액 발생 시 징수) - 2020년 6월 30일 이전으로 출발일 변경 조건 ※ 기 예매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상기 국가/출발일/발권일 조건과 무관하게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1. 대상 : 미국/캐나다/멕시코 출발 항공권 소지자 또는 아시아(한국 제외) 출발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도착 항공권 소지자 2. 출발일 : ~ 2020년 6월 30일, 발권일 : 2020년 3월 1일(포함) 이전 3. 수수료 면제 내용 - 출발일/여정 변경 : 예약부도 위약금 포함,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및 2020년 6월 30일 이내 재발행 조건) - 환불수수료/위약금 면제 : 대구 출도착 항공권 (환불 불가 항공권 포함) (5) 중국 지역 출/도착 승객 1. 대상 : 중국 지역 출/도착 항공권 소지자 (홍콩, 타이베이 포함) 2. 출발일 : 2020년 1월 20일 ~ 4월 25일, 발권일 : 2020년 1월28일 이전 3.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 위약금 면제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 ||
아시아나항공 |
** 항공사 공지 확인 자세히보기(클릭) (3월 20일 지침) ▶ 주요 변경 내용: 여행 불가 특정대상자, 국가별 출/입국 제한 승객에 대한 핸들링 지침 추가 설명 - 재발행: ① 동일 목적지 한정 운임차액 면제 (INVOL 재발행 허용) (※ 전체 미사용 항공권 적용 불가) ② 목적지 변경시 운임차액 징수 - 환불: 미사용 구간 적용 운임 환불 허용 (INVOL 환불 적용 허용) - 운임 차액 면제 재발행시 동일 마일리지 적립율 클래스 간 변경 준수 (3월13일 지침) 변경사항 - 국가별 입국 제한/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침 변경: 출발일 ~4/25 에서 ~6/30 로 연장 [대상1] 1. 구분 : 중국 출도착 노선 2. 적용 대상 1) 한국↔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2) 한국↔중국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 확약 고객 (단, 분리발권의 경우 한중노선 항공권 증빙 첨부) - 발권지/판매처 구분 없이 모두 적용 - 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3. 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4월 25일 4. 적용 내용 -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 노쇼 패널티 면제 - 재발행 수수료 면제 1회 한정 (재발행 후 환불시 환불 수수료 면제) - 운임 차액 발생시 징수 - GRP INDV RTN, MIN GRP SIZE WAIVER 포함 - 유료석 EDM 환불 수수료 면제 포함 (코드셰어 항공권(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5. 기타 사항 ※ 운임 차액 징수 면제 대상 ① '중국 체류 14일' 조건에 따라 탑승 불가하여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여권사본 등 첨부) ② 미국행 항공권 중 미정부 지정 공항으로 RRT 필요한 승객 ③ 입국 제한/격리 조치에 따른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대상2] 1. 구분 : 여행 불가 특정 대상자 2. 적용 대상 1) 격리 대상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진단서 첨부 2) 의료 종사자 - 재직증명서, 여행 제한 공문 첨부 3) 군복무자 - 군복무 증빙서류, 여행 제한 공문 첨부 4) 유학생 - 학생증 및 개학일 연기 증빙 첨부 1),2),3),4) 의 동행 가족 - 가족관계 증빙서류서 첨부 ※ 전 노선 적용 3. 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4월 25일 4. 적용 내용 -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 노쇼 패널티 면제 - 재발행 수수료 면제 1회 한정 (재발행 후 환불시 환불 수수료 면제) - 운임 차액 발생시 징수 - GRP INDV RTN, MIN GRP SIZE WAIVER 포함 - 유료석 EDM 환불 수수료 면제 포함 (코드셰어 항공권(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5. 기타 사항 ※ 운임 차액 징수 면제 대상 ① '중국 체류 14일' 조건에 따라 탑승 불가하여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여권사본 등 첨부) ② 미국행 항공권 중 미정부 지정 공항으로 RRT 필요한 승객 ③ 입국 제한/격리 조치에 따른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대상3] 1. 구분 : 국가별 입국 제한/격리 대상자 2. 적용 대상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입국 제한 국가행/국가발 항공권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해당자 한정) ※ 국가별 제한조건 참고 사이트 ①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② 텔레피아게시판→공항→코로나19 게시판 內 게시물 3. 기간 -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4월 25일 4. 적용 내용 -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 노쇼 패널티 면제 - 재발행 수수료 면제 1회 한정 (재발행 후 환불시 환불 수수료 면제) - 운임 차액 발생시 징수 - GRP INDV RTN, MIN GRP SIZE WAIVER 포함 - 유료석 EDM 환불 수수료 면제 포함 (코드셰어 항공권(988) 및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5. 기타 사항 ※ 운임 차액 징수 면제 대상 ① '중국 체류 14일' 조건에 따라 탑승 불가하여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여권사본 등 첨부) ② 미국행 항공권 중 미정부 지정 공항으로 RRT 필요한 승객 ③ 입국 제한/격리 조치에 따른 동일 목적지 한정 재발행 승객 | ||
티웨이항공 |
(4월 22일 지침) [ 수수료 면제 대상 ] 1. 노선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중국 전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TAO, ICN/WNZ, ICN/SHE, ICN/SYX, ICN/WUH, TAE/YNJ, TAE/DYG ② 출발 일자 : 01/24 ~ 04/28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홍콩/마카오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HKG, CJU/HKG, ICN/MFM ② 출발 일자 : 01/29 ~ 04/28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접촉/격리자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대상 노선 : 국제선 전 노선 2) 면제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격리대상자 3) 출발 일자 : ~ 05/20 (단, 해당 국가별 정책 종료 시 자동 종료) 4)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5) 기타 사항 - 확진/접촉/격리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가능 - 해당 대상자로의 분류 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불가능 3. 국가별 입국 제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출발 일자 : ~ 05/20 (단, 일본 노선의 경우 ~4/30 출발편까지 해당) 2)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3) 참고 사항 - 기 취소된 견에 대해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 불가능 - 국가별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한 변경/폐지 시, 면제 대상 변경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중단 [ 항공권 처리 지침 ] 1. 환불 1)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변경 1)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가능 (단, 운임 및 TAX 차액 징수) 2) 구간 변경 불가 3. 기타 사항 (중요★) 1) 수수료 면제 가능 노선이 포함된 다구간/이원구간에 대한 수수료 면제 가능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연결편인 경우에는 면제 불가) 2)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3) 노쇼 발생 후 취소/변경 요청 시 노쇼 수수료 면제 불가 4) 상기 면제 기준 외 노선 및 대상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 5) 증빙 서류 송부 필수 ------------------------------------------------------------------------------------------- [해당 지역] 대한민국, 우한, 홍콩, 대만, 일본, 필리핀, 사이판, 베트남, 괌 - [ 수수료 면제 대상 ] 1. 노선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중국 전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TAO, ICN/WNZ, ICN/SHE, ICN/SYX, ICN/WUH, TAE/YNJ, TAE/DYG ② 출발 일자 : 01/24 ~ 03/28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홍콩/마카오 노선 ① 세부 노선 : ICN/HKG, CJU/HKG, ICN/MFM ② 출발 일자 : 01/29 ~ 02/29 ③ 발권 일자 : 01/28 까지 발권된 항공권 2.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접촉/격리자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대상 노선 : 국제선 전 노선 2) 면제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접촉자/격리대상자 3) 출발 일자 : ~ 03/28 (단, 격리대상자의 경우 여행기간이 격리 필요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5) 기타 사항 - 확진/접촉/격리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가능 - 해당 대상자로의 분류 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소급 적용 불가능 3. 국가별 입국 제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 1) 출발 일자 : ~ 03/28 2) 발권 일자 : 제한 없음 3) 참고 사항 - 기 취소된 견에 대해 수수료 환불 소급 적용 불가능 - 국가별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한 변경/폐지 시, 면제 대상 변경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중단 [ 항공권 처리 지침 ] 1. 환불 1)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변경 1)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가능 (단, 운임 및 TAX 차액 징수) 2) 구간 변경 불가 3. 기타 사항 (중요★) 1) 수수료 면제 가능 노선이 포함된 다구간/이원구간에 대한 수수료 면제 가능 (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연결편인 경우에는 면제 불가) 2)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3) 노쇼 발생 후 취소/변경 요청 시 노쇼 수수료 면제 불가 4) 상기 면제 기준 외 노선 및 대상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 5) 증빙 서류 송부 필수 | ||
이스타항공 |
1월 29일 지침) 1. 대상노선 : 한국↔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출/도착 확약 고객(대만노선 제외) 이하 1월 28일 지침과 동일 (1월 28일 지침) 1. 대상노선 : 한국↔중국, 중국↔한국 출/ 도착 확약 고객 2. 대상기간 3. 수수료 면제 대상 단, 3월 31일 이내 여정 변경 가능(출발일 당일 접수까지 가능, 구간 변경은 불가) 4. 유의사항 | ||
진에어 |
** 진에어 국제선 비운항 안내(02/27)(자세히보기) ** (3월 6일 지침) 대한민국 국민 / 대구, 경북지역 거주 및 방문 승객 입국 금지 관련 [국제선 항공권 처리 지침] 공지 4) 기타 사항 3. 필요 증빙 서류 (예. 대구행 대중교통 탑승권, 대구행 교통편 구매 영수증, 하이패스 사용 내역, 톨게이트 비용 영수증 등 방문 증빙이 되는 모든 서류 가능) 1. 대상노선 : 제주/상해, 제주/시안 (1월 29일 15:07 기준 변경)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추가 2. 대상항공권 출발일 및 발권일 3. 지침 * (1월 29일 15:07 기준 추가) 소급지침 : 상기 출발일 및 발권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 징수한 위약금(수수료) 환급 가능) | ||
제주항공 |
** 제주항공 국제선 비운항 안내(02/28)(자세히보기) ** (3월18일 지침) [동/하계 스케줄 변경 H/D 지침] 1. 동/하계 스케줄변경 or 변경으로 인한 연결편 2. 환불 수수료 면제 (단, 변경 수수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3. 변경 수수료 면제 (최초 1회 한정) 4. 일자/시간 변경 가능 - 최초 1회 변경 후 추후 변경/환불 시 수수료 징수 5. 구간 변경 불가능 [그 외 비정상 상황] 1. 천재지변, 항공기 정비, 출/도착지 공항 사정으로 인한 비정상, 스케줄 조정, 운항취소, 이로인한 연결편(이 외 비정상 상황은 발생 시 별도 공지) 2. 환불 수수료 면제 (단, 변경 수수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3. 변경 수수료 면제 (최초 1회 한정) 4. 일자/시간 변경 가능 - 최초 1회 변경 후 추후 변경/환불 시 수수료 징수 5. 당일 결항에 한하여 구간 변경 가능. (3월 5일 지침) ※공통 항공권 처리 지침 - 환불수수료 및 변경수수료 최초 1회 가능 →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YQ/TAX 징수 → 변경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 구간변경 불가 - NOSHOW FEE 면제 가능 - 부분환불 시 출발구간 CLS 의 FBC 와 동일한 OW 운임 공제 ※ 중국노선
※ 수수료 면제 대상
(2월 24일 지침) 1. 적용 대상 2. 적용 기간 3. 항공권 처리 지침 (1월 29일 지침) 1. 적용 노선 1)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출/도착 (대만 노선 제외) 2)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증빙 필수이며 타사 항공권에 대한 이원구간 적용 불가) 2. 적용기간 1) 출발일 : 1/23 ~ 2/29 2) 발권일 : ~1/27 까지 발권 승객에 한함 3. 항공권 처리 지침 1) 환불수수료 및 변경수수료 최초 1회 가능 2)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YQ/TAX 징수 3) 변경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4) 구간변경 불가 5) NOSHOW FEE 면제 가능 (1월 28일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27일까지 발권한 승객 중, 출발일 2020년 1월 23일 ~ 2월 29일 기간인 제주항공 항공권 소지자 2. 적용 노선 : 중국 전노선 출/도착 (홍콩, 마카오, 대만 노선 제외) 4.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NO-SHOW 페널티 면제 가능) | ||
에어서울 |
(1월 30일 지침) * 대상 노선 추가 : 홍콩(출발일 2020년 1월 30일 ~ 2월 29일, 발권일 2020년 1월 29일 이전) *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1회 가능(동일 클래스 지원 불가 운임차액 징수) * 면제 지침 이전에 환불한 항공권의 경우 소급적용 불가(1회 변경 수수료 면제하여 변경 후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1월 29일 지침) 1. 대상노선 : 다융(장가계) / 임기(린이) 2.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3월 31일 3.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4. 항공권 환불 수수료/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 ||
중국국제항공 |
(1월 28일 지침, 1월 29일 환불처리까지 완료 문구 추가) 항공편 출발일이 2020년 1월 1일(포함) 이후인 에어차이나 실제 운송 항공편 및 CA 코드쉐어 항공편 2. 항공권처리 지침 1)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항공권은 출발 전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료 환불 적용. 2) 항공권은 기존의 구입 경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항공기 출발 전 체크인 및 예약 취소, 환불처리 까지 완료 해야 함.(1월 29일 16:25 추가)
3. 환불 : 항공권 유효 기간 내 환불처리 가능하며 수수료 면제 가능 | ||
중국남방항공 |
(2월 3일 지침) ** 우한(WUH) 노선 적용 범위 수정 ** 1. 날짜/ 여정변경 수수료 1회한정 면제 2. 사전에 예약을 취소 했을 경우에만 환불 수수료 면제 ** 우한(WUH) 노선을 제외한 노선 변경 지침 추가 ** 1. 변경 수수료 면 관련 1) 탑승기간 : 2020년 2월 2일(포함) ~ 2020년 6월 10일(포함) - 날짜/ 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변경 가능 날짜 : 기존 여행일의 전후 14일 이내~6월 10일 이내로만 가능 (만약 이 기간에 좌석이 없을 경우 무료 환불 가능) - 여정 중 타 항공사의 항공편이 있을 경우 변경 불가, 환불만 가능 - 기타 기간은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 우한(WUH) 노선을 제외한 노선 환불 지침 추가 ** 2. 환불 수수료 면제 관련 4) 여행기간(추가) 라. 2020년 2월 2일 ~ 6월 10일 : 면제기한 : 제한 없음 (2월 1일 지침) ** 변경관련 지침 변경 ** 1. 우한(WUH) 노선 변경 예약/ 여정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항공권 유효기간 내 변경비용 및 운임 차액 무료) * 여정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 특수한 상황으로 2회 이상 변경 시 항공사 콜센터 연락 요망. * 적용조건 > 발권기간 : 2020년 1월 31일까지 구매한 784스탁의 모든 CZ 항공권 (1월 31일 포함, CZ 코드쉐어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 노선 : 우한(우한 경유 포함) > 여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2. 우한을 제외한 노선 변경 /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 환불관련 지침 변경 ** 1. 전 여정 환불 1) 발권기간 : 2020년 1월 27일까지 구매한 784 스탁의 모든 CZ 항공권(1월 31일 포함 CZ 코드쉐어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2) 노선 : 전 노선 3) 환불수수료/ NO-SHOW 수수료 면제 4) 여행기간 가. 2020년 1월 21일 ~ 1월 23일 : 면제기한 2020년 2월 7일까지 나. 2020년 1월 24일 ~ 3월 29일 : 기한없음 다. 2020년 1월 30일 ~ 2월 1일 이후 : 2020년 2월 7일까지 5) 유의사항 가. 단, 환불 수수료 면제는 항공기 출발 전 까지 예약취소 완료시에만 적용 나. 출발 전 예약취소를 한 경우 : 환불 수수료 면제, NO-SHOW 수수료 면제 다. 출발 전 예약취소를 못한 경우 :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NO-SHOW 수수료 면제 2. 특정 대상자 환불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승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환불 가능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관계자 / 신분증명 서류 제출 시 환불 수수료 면제 2) 확진환자 / 보건소 진단서 제출 시 환불수수료 면제 3) 의심환자(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및 발여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이 있는 승객 / 보건소 진단서 제출 시 환불 수수료 면제 조건 발권기간 : 제한없음784 스탁의 모든 CZ 항공권(CZ 코드쉐어 및 프로모션 티켓 포함) 노선 : 전노선 여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3월 29일 (1월 29일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27일까지(27일 포함) 구매한 중국남방항공 티켓 항공권 소지자 (전노선) 1) 환불 수수료 면제(여행기간 제한 없음-모든 기간) 2) 변경 수수료 면제 우한(WUH) 노선 한정 1회 면제, 2회차 이상부터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1월 28일 지침) 2. 변경 : * 우한을 제외한 노선 : 항공권 규정에 따라 변경 3. 환불 :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무료 환불 진행 (1월 27일 이전 지침) 2. 변경 : 3. 환불 : 유효기간 내 무료 환불 4. 특수상황 환불 | ||
하문항공 (샤먼항공) |
(1월 30일 지침) 1. 소급지침 추가 1) 적용범위 : 2020년 1월 20일 ~ 24일 기간 중 기 환불 접수된 항공권(고객에게 환불수수료를 기 징수한 항공권에 적용됨) 2) 기 징수한 환불 수수료 반환 신청(구체적 처리 절차는 2020년 2월 3일 이후 재 공지 예정) 2. 적용일 수정(1월 28일 지침 하단 참조- 발권일 1월 28일 불포함으로 변경) (1월 28일 지침) 2. 수수료 면제 : 상기의 범위에 부합하는 항공권에 대하여, 항공권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 면제 3. 환불 : 미사용 부분의 항공권을 유효기간 범위 내에 무료 환불 신청 가능 | ||
천진항공 |
(2월 3일 지침) 1. 적용 범위 천진항공 및 하이난항공 그룹의 항공사의 타 국제 노선으로 변경. 비자발적 변경 적용. CLS 제한 및 차액 없음. 탑승 날짜 2020년 6월 20일(포함)이전로 변경 시 비자발적 변경으로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CLS 제한 및 차액 없음. 탑승 날짜 2020년 6월 20일(포함)이전로 변경 시 비자발적 변경으로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CLS 제한 및 차액 없음. (1월 30일 지침) (1월 28일 지침) 2. 수수료 면제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항공편 출발 전 환불 신청 할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적용
2. 탑승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29일 3. 변경 : 최초 1회 면제, 2차부터는 항공권 조건에 따라 변경 4. 환불 : 수수료 면제 | ||
캐세이퍼시픽 |
(2월 7일 지침 추가) ** 대만 지침 추가 ** 1. 2월 7일부터 3월 31일 사이 홍콩 출발 대만에 도착하는 항공편(CX.KA 스탁) 2. 2월 7일 까지 발권된 티켓에 한함. > 취소/ 환불 수수료 면제(환불 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 > 재예약/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3월 31일 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으로 함(잔여좌석에 따라 티켓 유효기간 조정)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 요금 규정에 따라 추가요금 징수 (2월 7일 지침 추가) ** 필리핀 지침 추가 ** 1. 2월 4일부터 3월 28일 사이 필리핀을 출발/도착하는 항공편(CX,KA 스탁) 2. 2월 4일 및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함 > 취소/ 환불 수수료 면제(환불 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 > 재예약/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3월 28일 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으로 함(잔여좌석에 따라 티켓 유효기간 조정) -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 요금 규정에 따라 추가요금 징수 (2월 4일 지침 추가) ** 홍콩 지침 수정 ** 1. 2월 4일부터 2월 29일 사이 홍콩 출발/도착/경유 캐세이퍼시픽 및 캐세이드래곤 항공편의 확약된 예약 2. 2월 4일 및 그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한함 > 상기 조건 충족 시 적용 : NO-SHOW 승객 포함 재예약/ 노선 변경 수수료 면제 > 출발일 이전까지 요청 필수 > 새롭게 변경한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이어야 함. > 이하 기존 공지 동일 ** 중국 본토 지침 수정 **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 사이 중국 본토를 출발/ 도착하는 캐세이퍼시픽, 캐세이드래곤 항공편의 확약 예약에 대해 발권처와 요금 타입에 무관하게 재예약, 여정변경, 환불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1. 취소/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노쇼 승객 포함), 환불 불가 조건 티켓 등 모든 티켓에 해당 2. 변경 1)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될 것입니다. 2)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기존 요금규정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월 3일 지침 추가) ** 필리핀 정부의 입국제한에 관한 업데이트 ** 1. 2020년 2월 2일부터 유효 2. 국적불문 중국 본토나 특별행정구역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 제한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영주권 비자를 받은 여권 소지자 제외) 3. 필리핀에 도착하기 14일 이내 중국 또는 특별자치구 지역에 머물었던 여행객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필리핀 시민들은 중국 또는 특별 자치구지역(HKG)으로의 여행이 금지됩니다. 환승하는 승객도 동일하게 간주. 5. 내용 1) 2020년 2월 3일 ~ 2월 14일 사이에 해당 여정이 있는 CX/KA 확약 예약에 대해 환불 수수료 면제 2) 2020년 2월 3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한함 3) 취소 및 환불(위 사항에 해당하는 승객 수수료 없이 환불) (2월 3일 지침) ** 홍콩 출발/도착/경유 편에 대한 재예약, 여정변경 관련 지침 추가 ** 1. 발권기간 : 2020년 2월 1일 및 그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 한정 2. 여행기간 : 2020년 2월 1일 ~ 2월 29일 사이 홍콩 출발/도착/경유 캐세이퍼시픽 및 캐세이드래곤 항공편 3. 면제내용 1) 취소 및 환불 : 수수료 면제 불가 2) 재예약/ 노선 변경 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나. 새로변경한 여행일은2020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이어야 하며, 잔여 좌석 상황에 따름(경우에 따라 유효기간 조정) 다. 새롭게 예약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 요금규정(탑승불가일, 주중, 주말 요금 등)에 따라 추가 요금 징수 라. 재발행 수수료는 기존 항공권이 만료된 경우에만 면제. 마. CX/KA 온라인 취항노선으로 변경 가능 바. NO-SHOW 수수료는 면제 불가 (1월 29일 16:50 중국노선 기간 일부 수정, 홍콩노선 대상에서 삭제) *** 홍콩 지역 면제 대상에서 삭제 *** 1. 대상 1) 중국 : 2020년 1월 28일 ~ 3월 31일 사이에 중국을 출발/도착하는 CX/KA 항공편의 확약 예약 중 2020년 1월 28일 까지 발권된 티켓에 한함. 3. 변경 1) 중국 : 2020년 3월 31일 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여정변경 등 변경 시 추가금액 발생 시 징수 (1월 28일 지침) 1) 중국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에 중국을 출발/도착하는 CX/KA 항공편의 확약 예약 중 2020년 1월 24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함. 3) 우한 : 2020년 1월 21일 ~ 3월 31일 사이에 우한(WUH)을 포함하는 CX/KA 항공편의 확약 예약 중 2020년 1월 21일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한함 2. 취소/ 환불 1) 중국/ 3. 변경 1) 중국 : 01월 24일 - 02월 29일 사이에 중국을 포함하는 CX/KA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20년 02월 29일 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여정변경 등 변경 시 추가금액 발생 시 징수 2) 3) 우한 : 01월 21일 - 03월 31일 사이에 우한(WUW)을 포함하는 CX/KA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2020년 03월 31일 까지, 출발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조정되는 여행일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잔여좌석 상황에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켓의 유효기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여정변경 등 변경 시 추가금액 발생 시 징수 4. 공통사항 1) 노쇼 승객은 해당 제외 2) 지난 14일 동안 우한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 혹은 중국 우한시 거주자인 경우 (1월 22일 지침) 2. 변경 : 2020년 1월 21일 ~ 2월 15일 사이 우한을 포함하는 확약 스케줄에 대해서, | ||
산동항공 |
(1월 29일 지침) 1.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이전 / 여행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이전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2020년 1월 30일 지침 수정) 2.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이전 / 여행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8일 0시 : 환불수수료 면제 / 여행일자 : 2020년 1월 28일 0시 이후 가. 항공 출발 전 좌석 예약 취소 시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 나. 항공 출발 후 예약 취소 시 규정대로 환불수수료 징수 3.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8일 0시 이전 / 여행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8일 0시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4. 발권일자 : 2020년 1월 24일 0시 ~ 1월 28일 0시 이전 / 여행일자 : 2020년 1월 28일 0시 이후 1) 항공 출발 전 좌석 예약 취소 시 -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항공 출발 후 좌석 예약 취소 시 -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5. 발권일자 : 2020년 1월 28일 0시 이후 / 여행기간 2020년 1월 28일 0시 이후 :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6. 기타 1) 우한 노선 및 의료계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정책 확인 2) 날짜변경 수수료 면제 불가(변경 시 항공권 규정에 따라 처리) 3) NO-SHOW 수수료 징수(기존 정책 유지) 4) 324 스탁 발권 항공권, 산동항공 실제 운항/ 산동항공편이 물려있는 코드쉐어편 전 노선 * 우한 노선 및 의료계 종사자 환불 및 변경 정책 1) 활용 범위 : 2020년 1월 31일 이전 구매한 324 스탁 발권 티켓, 산동항공 실제 운항/ 산동항공편이 물려있는 코드쉐어편 2) 적용날짜 :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3) 처리정책 : 티켓 유효기간 내 환불 및 날짜 변경 1회 가능 (1월 28일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24일(포함) 이후 여행일자이며, 2020년 1월 24일 이전에 구매한 산동항공 실제운항 항공편 또는 | ||
중화항공 |
(2월 7일 지침) 2. 변경 (2월 3일 지침) 1. 방문국 정부의 입국/ 경유 불허 조치에 근거하여 중화항공/만다린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승객 예) 중국 국적자로 중화항공/만다린항공 이용 대만 입국/ 경유 불가한 경우 예) 14일 이내에 중국 출/입국 기록으로 인하여 중화항공/만다린항공 이용 방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2. 하기 운항취소 항공편이 포함된 중화항공 확약 항공권 소지자(대만-로마/호치민/하노이) * CI075/076 타이페이-로마 2020년 2월 2일 ~ 4월 28일 * * CI 791/793&CI792/794 타이페이-하노이 2020년 2월 2일 ~ 5월 1일 3. ~ 2020년 1월 27일까지 구매 환료한 항공권에 한함 * 대만 타이페이/카우슝 및 기타 운항 노선은 수수료 면제 불가. (1월 31일 지침) 1. 적용대상 : ~ 2020년 3월 31일 기간 내 우한(WUH) 포함 중국 메인랜드(본토) 내 전 노선 및 홍콩 출, 도착, 경유하는 중화항공, 만다린항공 운항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소지자(297스탁) 또는 (추가) 방문국 정부의 중국인 입굼/ 경유 불허 조치에 근거하여 항공편 이용이 불가한 중국 국적자 중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사본 증빙제출 필수 2. 발권 : 2020년 1월 27일까지 구매 완료한 항공권에 한함 * 대만 타이페이, 카우슝 지역 및 기타 운항 노선은 수수료 면제 불가 이외 사항 기존 공지 동일. (1월 31일 이전) 1. 대상 : 2020년 1월 22일 ~ 3월 31일 기간 내 우한 출/도착 중화항공 운항 항공편이 포함된 중화항공 확약 항공권 소지자 3. 환불 : 수수료 면제 | ||
중국동방항공 |
(2월 3일 지침-비자발적 항공권 변경 지침) 1. 적용 범위 목적지 국가에서 입국금지 한 항공편이 포함된 국제선 항공권 목적지 국가에서 입국금지 한 항공편이 포함된 국제선 항공권 의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가능(하단의 지역 구분 참고) 중국대륙/ 미주 캐나다 사이판 제외 / 유럽 / 호주 뉴질랜드 / 일본 / 한국 /동남아(사이판포함) 중국국내 환승 지 변경 가능 경비는 승객 스스로 부담 (1월 30일 지침 1월 31일 오전 09:00업데이트) 1. 적용내용 - 실제 탑승이 동방항공, 상해항공 또는 MU/FM 공동운항 항공편이 포함된 781 스탁으로 발권한 승객에 한해 적용. 2. 적용조건 1) 발권일자 : 2020년 1월 28일 이전(2020년 1월 27일 23:59 까지) 2) 여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 3) 환불신청일자 : 2020년 1월 24일 이후 ~ 4) 국제선 노선이 포함된 항공권에 한하여 적용(직항 및 국제선 연결노선 포함) * 중국 단독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 고객센터에서 환불 규정을 확인 후 환불 신청 (항공편 출발 전 예약 취소 및 환불 신청) (반드시 항공편 출발 전 예약정리 되어야 하며, 히스토리상에서 확인되어야 환불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3. 비자발적 환불 처리 방법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상기 환불 정책에 부합되는 항공권에 한하여 별도의 웨이버 코드 없이 자체 환불 진행. 4.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환불 진행. 5. 부분 사용한 항공권의 경우 첫 구간 탑승일로부터 13개월 이내 환불 진행. (1월 30일 18:00 이전 지침) 1. 대상 1) 발권 : 2020년 1월 24일 이전(2020년 1월 23일 23:59까지) * 여행 : 2020년 1월 1일 ~ 1월 27일(2020년 1월 27일 23:59까지) *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 시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발권 : 2020년 1월 24일 ~ 1월 27일(2020년 1월 27일 23:59까지) * 여행 : 2020년 1월 24일 ~ 1월 27일(2020년 1월 27일 23:59까지) * 비자발적 환불 해당사항 아님(규정대로 환불 수수료 징수) 3) 발권 : 2020년 1월 28일 이전(2020년 1월 27일 23:59까지, 재발행 날짜 포함) * 여행 : 2020년 1월 28일부터(2020년 1월 28일 00:00 부터) *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신청 시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 (2020년 1월 30일 기존 티켓 상태규정 삭제) - 반드시 항공편 출발 이전에 예약취소가 완료되어야 하며, 히스토리상 확인되어야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4)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첫 구간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해야만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5)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미사용 구간 항공편 출발 이전에 환불 신청해야만 환불 수수료 면제 처리 가능 2. 적용범위 실제 탑승이 동방항공, 상해항공 또는 MU코드쉐어 항공편이 포함된 781 스탁 항공권으로 발권한 승객에 한해 적용(전노선) | ||
사천항공 |
1. 대상 : 2020년 1월 24일 구매한(24일 불포함) 2020년 1월 24일 이후(24일 포함) 출발 사천항공 항공편 또는 2. 수수료 면제 :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환불 신청 시 환불 수수료 면제 적용(항공권 규정에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3. 기타 : 2020년 1월 20일(20일 포함)부터 2020년 1월 24일 사이 이미 환불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불 처리한 | ||
에어부산 |
(1월 29일 지침) 1. 대상 : 탑승일 2020년 1월 26일 ~ 3월 28일 기간 에어부산 확약 항공권 소지자 2. 대상 노선 : 청도, 서안(시안), 연길(옌지), 다융(장가계), 산야(삼아/하이난), 해구(하이커우), 닝보, 심천, 성도(청두) 중국 전 노선 * 중국노선의 경우 1월 27일 이전 발권 항공권에 한함 홍콩/ 마카오 포함(타이페이, 카오슝 제외) * 홍콩 마카오 노선의 경우 2020년 1월 29일 이전 발권 항공권에 한함 3. 수수료 면제 : 환불 수수료,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7일 이내) * 여정 변경 수수료의 경우 첫 1회에 한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차액 징수 * 중국 비운항 노선의 경우 여정 변경은 불가능하며, 환불 수수료 면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1월 28일 지침) 1. 대상 : 발권일 2020년 1월 26일 이전, 탑승일 2020년 1월 26일 ~ 3월 28일 기간 에어부산 확약 항공권 소지자 2. 대상 노선 : 청도, 서안(시안), 연길(옌지), 다융(장가계), 산야(삼아/하이난), 해구(하이커우), 닝보, 심천, 성도(청두). (홍콩/마카오/대만 제외) 3. 수수료 면제 : 환불 수수료,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7일 이내) (여정 변경 수수료의 경우 첫 1회에 한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차액 징수) | ||
필리핀항공 |
(4월 14일 지침) [비자발적 변경] 1. 적용대상 : 3월 15일 ~ 2020년 4월 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 COVID-19 로 인해 2020 년 2 월 2 일~2020 년 5 월 31 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 2020 년 4 월 12 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 변경일자가 기졲항공권과 동일 BCC (or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단, 동일 BCC 불가 시 ”Y” BCC 사용 (Origin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자발적 변경] - 2020 년 4 월 30 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PAL 079 STOCK 항공권에 적용 - 운임 규정 및 추가 처리지침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2020 년 5 월 1 일 이후인 경우 출발 7 일전까지 변경 완료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3월 20일 지침) [비자발적 변경] 1. 적용 가능 대상 - 3월15일 ~ 2020년 4월30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 COVID-19 로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 / 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2월2일~2020년 3월14일 기간 포함 2. 2020년 4월 12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3. 079 PR(필리핀항공)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4. 처리지침 1) 변경 >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부킹클래스(or 동일 캐빈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11월30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 USA/Canada 노선 Blackout dates : Inbound - 15JUN~31JUL 2020, Outbound-15JUL~15SEP2020 > 노선 변경인 경우 유효기간 내인 경우 수수료 1회 면제 (운임/Tax/서차지 차액 징수) 2) 환불 >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자발적 변경] - 2020년 3월3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079 STOCK 항공권 경우 적용 - 운임 규정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지침 - 출발일이 5월1일 이후인 경우 출발 7일전 까지 변경 완료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운임/Tax/서차지 차액 징수 >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회 면제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패널티 규정 적용 ※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3월 18일 지침) 3월 19일부터 적용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 COVID19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으로 해당 항공권 운항 취소된 경우 적용 가능 -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은 국가별 여행금지/제한 승객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변경 요청 (해당 증빙 첨부 조건) - 필리핀 국내노선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결항편의 경우는 4월14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1) Rebooking / Rerouting : Ø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이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상위 BCC로 변경 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Ø 노선 변경인 경우 유효기간 내인 경우 수수료 1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Ø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3월3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079 STOCK 항공권 경우 적용 - 운임 규정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4월30일 내인 경우,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변경 완료 출발일이 5월1일 이후인 경우 출발 7일전 까지 변경 완료 Ø 항공권 유효기간 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Ø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회 면제 Ø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3월 16일 지침)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 COVID19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으로 해당 항공권 운항 취소된 경우 적용 가능 -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 항공편이 취소되지 않은 국가별 여행금지/제한 승객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변경 요청 (해당 증빙 첨부 조건) - 필리핀 국내노선 운휴기간 내 결항편의 경우는 4월14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1) Rebooking : Ø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이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가능 Ø 상위 BCC로 변경 또는 노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2)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Ø 한국<->필리핀 직항 노선 및 국제&국내 Thru fare 적용 항공권의 경우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3월3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079 STOCK 항공권 경우 적용 - 운임 규정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3월31일 내인 경우,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변경 완료 출발일이 4월1일 이후인 경우 출발 7일전 까지 변경 완료 Ø 변경일자가 기존 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이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가능 (한국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 모든 BCC 1회 면제 가능) Ø 상위 BCC로 변경 또는 노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Ø ENDOS BOX 에 " xxx0311RI001E" 입력 Ø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3월 4일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국 출발 -> 필리핀에 입국하는 대구/경북 지역 체류 및 방문자에 대하여 필리핀 정부가 입국 금지함에 따라 아래 지침을 수정 공지하니 참고 바랍니다. 필리핀 자국민(배우자,자녀 포함)과 영주권자는 제외 입니다. ▶ 대상 노선 : 한국출발 필리핀 도착/경유 노선 ▶ 대상 기간 : 2020년2월26일 ~ UFN ▶ 대상 승객 : 대구/경북지역 체류(거주) 및 필리핀 도착 전 14일 이내 방문 승객에 한함 ▶ 처리 지침 2) 증빙 첨부 조건 ▶ 기타 사항 1) 대상지역 추가 시 동 지침 동일 적용 가능 2) 상기 처리 지침은 입국 금지 시행 폐지 즉시 적용 불가 (2월 27일 지침) 1. 대상노선 : 한국출발 필리핀 도착/ 경유 노선 2. 대상 항공권 : 2020년 02월 26일 ~ 2020년 03월 28일 이내 출발하는 확약 필리핀항공 항공권 3. 대상승객 : 대구/ 경북 체류(거주) 및 방문 승객에 한함 4. 내용 1) 환불 및 NO-SHOW 수수료 면제 - 대구/경북(청도) 체류(거주) 승객 : 해당 거주지 증명 서류(예: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 대구/경북(청도) 방문 승객 : 해당 지역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의 대중교통 탑승권 또는 구매 영수증, 하이패스/ 톨게이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필리핀 입국제한 관련 ** @ 필리핀항공 탑승하는 대구, 경북 이외 거주자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 영문등본 지참 불가 시 국문등본 또는 신분증 지참하되 이로인한 필리핀 입국이 제한될 수 있음 (2월 3일 지침) ** 결항노선에 따른 지침 추가 ** 1. 결항노선 : 샤먼, 진장,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홍콩, 마카오(결항편명 항공사 홈페이지 내 운항정보 확인) 2. 대상항공권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 출발하는 확약 항공권 3. 처리지침(2020년 2월 29일까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 1) 재예약/ 여정변경 허용 - 2020년 6월 30일 까지 여행하는 경우 수수료 없리 변경 가능 - 운임 및 TAX 차액과 NO-SHOW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징수 2) 취소/환불 -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 NO-SHOW발생 시 수수료 징수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대상 금액은 미사용 구간운임 ----------------------------------------------------- 1. 대상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되고, 여행일이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인 필리핀항공 항공권 소지자 2. 적용 노선 : 여정에 샤먼(하문), 진지앙, 광저우(광주), 상해, 북경, 홍콩, 마카오가 포함된 여정 3. 변경 4.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단, NO-SHOW 페널티 발생 시 징수) | ||
일본항공 |
(4월 17일 지침) 1. 대상 항공권 : 131 STOCK 2. 대상 항공편 : 이하의 일본발착편을 포함하는 여정 1) 운휴대상편: 20년 6월 30일까지 2) 운휴대상편 외: 20년 2월 28일~20년 5월 31일까지 3) 발권일 : 2020년 4월 17일까지 ※ 운휴편이 포함된 경우에는 발권일 무관 ※ 입국금지/제한/격리 조치로 인한 경우에는 발권일 무관 3. 대체편 날짜 : 1) 20년 6월 30일까지 2) 20년 9월 1일 ~ 20년 12월 14일까지 3) 21년 1월 16일 ~ 21년 3월 31일까지 4. 환불 - 항공사 수수료 면제 (3월 19일 지침) 1. 대상 항공권 : 131 STOCK 2. 대상 항공편 : 1) ~20.02.28 발권이면서 ~20.03.19 내 일본 출도착 항공편이 있는 경우 2) ~20.03.06 발권이면서 20.03.20~20.04.05 사이 일본 출도착 항공편이 있는 경우 3) 20.03.18 이후 신청 건이면서 20.04.06~20.04.30 사이 일본 출도착 항공편이 있는 경우 단, 검역 상의 이유로 승객이 출입국제한/격리조치가 되는 경우에는 발권일 무관 3. 변경 1) 대체편 날짜 : 20.06.30 까지의 항공편으로 변경 가능 2) 예약클래스 : 기존 예약과 동일한 예약 클래스 사용 4. 환불 -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 (3월 6일 지침) 1. 대상항공권 : 131 STOCK 2. 대상 항공편(1) : 2020년 3월 이내에 한국 출발 항공권 중 목적지 국가에서 입국 제한이 해당되는 경우 1) 변경 가. 대체편 날짜 : 2020년 4월 20일 이내의 날짜로 변경 가능 나. 예약클래스 : 기존 예약과 동일한 예약 클래스 사용 2) 환불 : 환불수수료 면제 3. 대상항공편(2) 1) 탑승일 기준 : 2020년 4월 5일 까지의 일본 출도착 항공편이 포함된 여정 2) 발권일 기준 : 2020년 3월 20일 발권분 까지 3) 변경 가. 대체편 날짜 : 2020년 4월 20일 이내의 날짜로 변경 가능 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변경 가능, 이후 변경 시 수수료 징수 다. 예약클래스 : 기존 예약과 동일한 예약 클래스 사용 4)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2월 3일 입국 거부에 대한 항공권 처리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131 스탁) 2. 대상항공편 : 과거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거주자의 입국거부를 발표한 나라로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사이 입국하는 여정의 경우 3. 처리방법 1) 모든 변경/ 환불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대체편 날짜 : 중국에서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후~2020년 4월 20일 사이로 변경 가능 3) 예약 클래스 : 기존 예약과 동일한 예약 클래스 사용 4) 상기 조건에 부합 시 항공사 수수료 면제 (2월 3일 지침수정) 수정사항 : 대상항공편의 발권일 수정(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 (1월 31일 지침수정) 수정사항 : 대상 항공편의 날짜 수정(2020년 1월 21일 ~ 2020년 3월 31일 사이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출도착 항공편) (1월 30일까지 지침) 1. 대상 :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 중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사이 | ||
수도항공 (북경수도항공) |
1. 적용 범위 : 2020년 1월 24일 0시 이전에 구매한 국내/국제선 및 코드셰어 항공편. 2. 적용가능 : 898 로 시작하는 항공권. 3. 적용 항공편 날짜 : 2020년 1월 1일(포함) 이후의 국내/국제 항공편 4. 환급 기준 유효기간 내 항공권(미사용 티켓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연내)으로 여행객은 발권한 발권처에 무료 환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는 없습니다. | ||
에어캐나다 |
(4월 17일 지침) <자발적 변경> - AC의 여정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 1. 조건 (1) 발권기간 : ~ 30APR20 (2) 여행일자 : 01MAR20 ~ 30APR21 2. 여행 가능 기한 : SEG를 취소한 날짜로부터 24개월 3. 티켓 유효기간 : 연장 가능 4. 웨이버 사항 :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비자발적 변경> - AC의 여정변경이 일어난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 1. 조건 (1) PNR에 UN으로 반영된 날짜가 19MAR20 이전인 경우 - 여행 가능 기한 : 기존 항공권과 규정 동일 - 티켓 유효 기간 : 기존 항공권과 규정 동일 (2) PNR에 UN으로 반영된 날짜가 19MAR20 이후인 경우 - 여행 가능 기한 : PNR에 UN으로 반영된 날짜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여정 완료 - 티켓 유효 기간 : 연장 가능 2. 웨이버 사항 : 1) 국제선 항공권: 기존 날짜로부터 앞/뒤 7일 북미 항공권: 기존 날짜로부터 앞/뒤 3일 일 경우, 동일 캐빈 내에 상위 예약 CLASS로 변경가능 단, 이코노미는 M CLASS 까지 2) 위의 1번조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변경수수료만 1회 면제 <환불> 1) 3월19일부터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 -기존 운임 환불 규정 적용. 2) 3월18일까지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만 해당-비운항 일정에 대한 대체편이 없거나,비운항 일정 손님이 환불을 원할 때 적용 가능 (4월 10일 지침) <”항공편 취소”가 일어나지 않은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 1. 발권기간 : ~ 2020년 4월 15일 2. 발권된 여행 일자 : ~ 2021년 4월 30일 3. 변경 가능 일자 : 2021년 4월 30일까지 여정 완료 4.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요금 차액과 세금 차액은 발생) 5. 티켓 유효기간 : 연장 가능 <”AC의 여정변경”이 일어난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2020년 3월 19일부터 일어난 여정 변경이면서 동시에 24MONTH CREDIT을 원할시)> 1. 발권기간/발권된 여행 일자 :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 일자 : 여정 변경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여정 완료 3.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요금 차액과 세금 차액은 발생) 4. 티켓 유효기간 : 연장 가능 1. 발권기간/발권된 여행 일자 :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일자 1) 국제선 티켓 : 앞뒤로 7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북미 티켓 : 앞뒤로 3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 1번의 변경 수수료와 요금&텍스 차액 면제 2) 앞뒤로 7일과 3일을 벗어나는 날짜로 변경 가능 (2020년 3월 18일까지 일어난 여정 변경의 경우) -->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요금 차액과 텍스차액은 발생) 3. 티켓 유효기간 : 기존 티켓 expiry date 까지 <환불> 1) 3월19일부터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 -기존 운임 환불 규정 적용. 2) 3월18일까지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만 해당-비운항 일정에 대한 대체편이 없거나,비운항 일정 손님이 환불을 원할 때 적용 가능 (4월 1일 지침) <”항공편 취소”가 일어나지 않은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 1. 발권기간 : ~ 2020년 4월 15일 2. 발권된 여행 일자 : ~ 2021년 4월 30일 3. 변경 가능 일자 : 2021년 4월 30일까지 여정 완료 4.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요금 차액과 세금 차액은 발생) 5. 티켓 유효기간 : 연장 가능 <”여정변경”이 일어난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2020년 3월 19일부터 일어난 여정 변경의 경우)> 1. 발권기간/발권된 여행 일자 :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 일자 : 여정 변경이 일어난 날짜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여정 완료 3.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4. 티켓 유효기간 : 연장 가능 <여정 변경이 일어난 에어캐나다 모든 노선과 운임> 1. 발권기간/발권된 여행 일자 :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일자 1) 국제선 티켓 : 앞뒤로 7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북미 티켓 : 앞뒤로 3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 1번의 변경 수수료와 요금&텍스 차액 면제 2) 앞뒤로 7일과 3일을 벗어나는 날짜로 변경 가능 (2020년 3월 18일까지 일어난 여정 변경의 경우) --> 1번의 변경 수수료만 면제 (요금 차액과 텍스차액은 발생) 3. 티켓 유효기간 : 기존 티켓 expiry date 까지 <환불> 1) 3월19일부터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 -기존 운임 환불 규정 적용. 2) 3월18일까지 PNR HISTORY상에 반영된 스케줄 변경의 경우만 해당-비운항 일정에 대한 대체편이 없거나,비운항 일정 손님이 환불을 원할 때 적용 가능 (3월18일 지침) ※ 환불 웨이버 불가 <자발적 변경> 1회에 한함,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정 완료 필. 대상 : 비운항 일정 및 모든 에어캐나다 노선과 운임 1) 발권기간 : 2020년 3월 4일 이전에 발권한 모든 014 항공권 출발기간 : 기존여정 ~4/30 까지 출발일을 -> 2020년 12/31 까지 여정 완료로 변경 가능 2) 발권기간 : 2020년 3월 4일 ~ 3월 31일까지 발권한 모든 014 항공권 출발기간 : 기존 발권한 여정을 -> 2020년 12/31 까지 여정 완료로 변경 가능 3) 상세내용 - 014항공권의 변경시 기존 여행일 2시간 전까지 변경을 하면 1번의 변경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단, 국제선은 출발일 24시간 전까지 변경) - 새로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예약 취소 후, 항공권만 남겨두는 것 가능 - 변경시 같은 여정 및 에어캐나다 모든 일정으로 변경 가능 (국내선-국제선 변경가능) 단, 새로운 일정에 대한 요금 차액과 세금차액 발생시 징수. (2월 04일 지침-홍콩 포함 여정에 대한 지침 추가) 1. 대상노선 : 홍콩이 포함된 여정 2. 대상기간 1) 출발일 : 2020년 1월 31일 ~ 2월 25일 2) 발권일 : 2020년 1월 30일까지 발권한 014 스탁 항공권 3. 적용내용 1) 2020년 4월 15일까지 고객 동의 하에 1회 무료 변경 * 동일 부킹클래스가 없을 경우 같은 캐빈 내 상위 클래스로 변경 가능 2) 위의 기간 내에 출발/도착 도시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수수료는 무료, 차액은 징수 3) 환불 : 요금규정대로 적용 4) 대상노선 이외 노선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1월 31일 지침) 1. 변경 시 조건 일부 추가 1) 일본 경유로 변경 시 아시아나항공, 전일본공수 항공으로의 사용만 가능 (1월 30일 지침) 3. 면제 내용(수정) 1) 2020년 6월 15일 까지 고객 동의 하에 1회 무료 변경 가능-여행기간 (1월 29일지침) 1. 대상노선 : 북경/상해가 포함된 여정 2. 대상기간 1)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2)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014 스탁항공권 3. 면제 내용 1) 2020년 동일 부킹클래스가 없을 경우 같은 캐빈 내 상위 클래스로 변경 가능 2) 위 기간 내에 출발/도착 도시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수수료는 무료 그러나 차액은 징수 4. 환불의 경우 요금규정대로 적용. 5.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
스쿠트항공 |
(3월 23일 지침) 1. 대상노선 및 승객 그룹1) * 싱가포르-중국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 2020년 1월 23일 부터 4월 25일 까지 * 싱가포르-우한,광저우,난징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 2020년 1월 23일 부터 4월 26일 까지 * 싱가포르-베를린, 제다, 서울, 삿포로 노선 등 운항 중단된 노선 > 싱가포르-제다 v.v. : 출발일 3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룹2) * 2020년 3월 15일(포함) 까지 발권된 모든 스쿠트항공 예약 * 출발이 2020년 1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항공편 2. 처리지침 1) 구간변경 * 그룹2)만 해당 / 2020년 8월 31일 출발일까지 / 면제대상 : 변경수수료, 차액 발생시 징수 2) 날짜변경 * 그룹2)만 해당 / 2020년 8월 31일 출발일까지(기존 예약과 동일구간 적용) / 면제대상 : 변경수수료, 차액 발생시 징수 3) 환불 * 그룹1)만 해당 (Scoot에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 미사용 구간 100% 기존 발권 수단으로 환불 가능 * 그룹2)만 해당 / 미사용 구간 100% Voucher로 환불 가능 (3월 17일 지침) 1. 대상 노선 및 승객 : Group 1 ■ 싱가포르 - 중국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2020년 1월 23일 부터 4월 25일 까지 ■ 싱가포르 - 우한, 광저우, 난징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2020년 1월 23일 부터 4월 26일 까지 ■ 싱가포르-베를린, 제다, 서울, 삿포로 노선 등 운항 중단된 노선 ○ 싱가포르-베를린 v.v. : 출발일 2020년 3월 22일 부터 5월 31일까지 ○ 싱가포르-제다 / 싱가포르-서울 v.v. : 출발일 3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 싱가포르-삿포로 v.v. : 출발일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Group 2 : ■ 2020년 3월 15일(포함)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예약 ○ 출발일: 2020년 5월 31일까지 2. 웨이버 내용: 1) 구간 변경 Group 2 만 해당 대상날짜: 2020년 8월 31일 출발일 까지 SCOOT 운항 기타 목적지로 변경 가능 면제대상: 변경 수수료 / 차액 발생시 징수 2) 날짜 변경 Group 2 만 해당 대상날짜: 2020년 8월 31일 출발일 까지 (기존 예약과 동일 구간 적용) 면제대상: 변경 수수료 / 차액 발생시 징수 * 단, 예약에 사용하지않은 'FLXB' 서비스가 있는경우, 재예약 날짜는 2021년 3월 27일까지 3) 환불 Group 1 (Scoot에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미사용 구간 100% 기존 발권 수단으로 환불 가능 Group 2 미사용 구간 100% Voucher로 환불 가능 (3월 6일 지침) 2) 변경 (2월 4일 지침) 1. 대상노선 및 승객 그룹1) * 싱가포르-중국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 2020년 3월 28일까지 * 싱가포르-우한,시안,장사 노선을 여행하는 승객 > 출발일 : 2020년 3월 29일까지 그룹2) * 최근 14일간 중국을 다녀왔거나 중국 여권 소지자, 아래 리스트를 여행하는 승객 >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호주 >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적용 > 출발일 : 2020년 2월 29일까지 2. 처리지침 1) 구간변경 * 그룹2)만 해당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 / 면제대상 : 변경수수료, 차액발생 시 징수 2) 날짜변경 * 그룹2)만 해당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까지(기존 예약과 동일구간 적용) / 면제대상 : 변경수수료, 차액 발생시 징수 3) 환불 : 해당 항공권 환불 요청 시 100% 환불 가능 (1월 30일 지침, 16:20 여권사본 첨부 내용 추가) 대상노선 적용 시 특정 여권 소지자 한정 조건 추가 * 중국 전 노선, 홍콩, 마카오 - 제한없음 * 대만 - 중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적용(발급국가 표시된 여권 사본 첨부) * 말레이시아 - 후베이성 여권 발급 소지자에 한해(여권사본 첨부) (1월 29일 지침) 1. 대상노선 : 중국 전 노선( 2. 출발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3.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적용 4. 내용 1) 구간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 까지 변경 수수료 면제(단, 변경시 발생 차액 징수) 2) 날짜변경 : 2020년 5월 31일 출발일 까지(기존 예약과 동일 구간 적용) 변경 수수료 면제(단, 변경 시 발생 차액 징수) 3) 환불 * 해당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환불 가능 | ||
에어마카오 |
(1월 31일 지침) * 대상노선 추가 : 마카오-인천(1월 30일 부 추가) * 출발일 : 2020년 1월 30일 ~ 2월 29일 * 발권일 : 2020년 1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출발일 1월 30일 ~ 6월 30일 이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파액 발생 시 징수) * 예약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 예외사항 : 이원구간 항공권 예외, 중국 본토 및 한국 이외의 해외지점에서 연결된 항공권은 제외 (1월 29일 지침) 1. 대상노선 : 마카오-우한, 마카오-중국본토, 마카오-대만 (마카오-인천, 다낭, 방콕, 하노이,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노선 제외) 2. 대상기간 1) 마카오-중국본토 발권 : 2020년 1월 28일 이전 발권/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6월 30일 2) 마카오-대만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 4. 항공권 환불, 변경 지침 1)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환불/ 변경 가능. 2) 여정변경의 경우 여행 날짜가 중국 본토 노선은 2020년 6월 30일 이전, 대만노선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으로 변경되어야만 수수료 부과되지 않음 3) 구간변경 불가 | ||
홍콩항공 |
(3월 20일 지침) [한국 여행객 홍콩 입국금지 관련 티켓팅 가이드라인 안내] 1. 적용되는 항공권 : 홍콩항공 851 스탁 2. 적용출발일 및 항공편 :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발권 되었고, 2월 25일~4월 30일에 출발하는 인천-홍콩 또는 홍콩-인천 구간을 포함하는 경우 3. 환불수수료 면제 - 2020년 4월 30일까지 환불시에만 적용가능 - NO-SHOW의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 해당 웨이버는 1회만 제공 (2월 3일 홍콩 출발/도착/경유편 처리 지침-변경) 1. 적용항공권 : 홍콩항공 851 스탁 2. 적용출발일 및 항공편 : 2020년 2월 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중 2020년 2월 1일 ~ 2월 29일 홍콩 출발/도착/경유 여정이 포함된 모든 항공권에 한함(취소/ 환불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변경수수료 면제 * 동일한 예약등급으로 2020년 6월 30일 이전 여행으로 재 예약 시 변경 수수료 면제 (단, 재발행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까지 재발행 완료 되어야 함, 홍콩항공 자체편 가능, 코드쉐어 불가) * 요금 및 TAX 차액 발생 시 징수 * NO-SHOW의 경우 수수료 면제 불가 * 단 1회에 한해 적용 ------------------------------------------------- 1. 적용항공권 : 851 스탁 발권 항공권 2. 적용 출발일 및 항공편 : 2020년 1월 24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중 2020년 1월 24일 ~ 2월 29일까지 중국 출도착 여정이 포함된 모든 FIT 항공권에 한함 3. 환불 및 변경 수수료 면제 1) 영향 받은 운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NO-SHOW 시 환불/ 변경 수수료 면제 불가 3) 동일한 예약등급으로 2020년 5월 31일 이전 여행으로 재 예약 시 변경 수수료 면제 단, 재발행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재발행 완료 되어야 하며, 홍콩항공 자체편명만 가능 요금 및 TAX 등 차액 발생 시 별도 징수 | ||
타이항공 |
(4월 29일 지침) 1.해당 노선 : All destination worldwide TG3자리, TG4자리(THAI SMILE) 운항 모든 항공편 2.해당 기간: 2-1.발권기간 : 2020년 3월 25일까지 발권한 217 STOCK 항공권 적용 2-2.여행기간 : 2020년 3월 25일-2020년 5월 31일까지 인천 출발 비운항편 *6월 비운항편은 곧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웨이버 사항 3-1) 날짜 변경: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내 2020년 12월 31까지 무료 변경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내에 출발이 어려운 경우 승객분이 타이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연장 후 같은RBD로 해당 여행사에서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https://www.thaiairways.com/ko_KR/contact_us/thai_special_assistance_form.page (3월 19일 지침) 1.해당 노선 : All destination worldwide TG3자리, TG4자리(THAI SMILE) 운항 모든 항공편 2.해당 기간: 2-1.발권기간 : 2020년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한 217 STOCK 항공권 적용 2-2.여행기간 : 2020년 1월 28일 – 2020년 12월 15일 3.웨이버 사항 3-1) 날짜 변경: 항공권 유효기간, 위 여행기간 내에 무료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출발 날짜 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기존 티켓 유효기간의 MINIMUM/MAXIMUM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3-2) 여정 변경: 항공권 유효기간내 무료 변경 가능 2020년 12월 15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며 운임 및 텍스, 서차지 차액 징수함.(재발행 시 재발행 수수료만 면제) 단,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에 처리하셔야 하며 출발 날짜 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3-3) 환불: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항공권의 환불 규정 적용) 1. 해당 노선 : 방콕, 치앙마이 에서 아래의 지역으로 가는 직항 비행편 TPE/KHH/NGO/FUK/HND/NRT/OSA/CTS/SDJ/SEL/PUS/SIN/KUL/PEN/SGN/HAN(직항) TG3자리, TG4자리(THAI SMILE) 운항 항공편 (예시) 태국의 경우 인천/부산-태국 전 지역 V.V 2. 해당 기간 : 2-1.발권기간 : 2020년 2월 18일까지 2-2.여행기간 : 2020년 2월 18일 – 2020년 4월 30일 3. 웨이버 사항 : 1) 날짜변경 : 항공권 유효기간내 무료 변경 가능 2020년 12월 15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단,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2) Rerouting/Reissue: 항공권 유효기간내 무료 변경 가능 2020년 12월 15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단, 항공권의 유효기간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요금 및 TAX 차액 징수 3) 취소/환불 수수료는 면제 불가 (기존 항공권의 환불 규정 적용) (3월 2일 지침) COVID-19 관련 입국제한에 따른 수수료 면제 - 한국 출발 인도, 베트남, 대만 도착 승객의 비자 제한과 검역 문제로 인해 수수료 면제 > 발권기간 : 2020년 2월 27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 여행기간 : 2020년 2월 27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1. 대상노선 : 중국노선 한정[베이징, 상하이(홍차오), 광저우, 곤명, 하문, 성도, 중경, 장사, 정주 출도착 항공편] 타이항공 TG3자리 및 TG4자리(SMILE) 운항 항공편 2. 대상기간 1) 발권기간 : 2020년 1월 24일까지 발권한 217 스탁 항공권에 한함 2) 여행기간 : 2020년 1월 24일 ~ 2020년 2월 29일 3. 내용 1) 날짜변경 :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2020년 2월 29일 까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2020년 2월 29일까지만 변경 가능 2) 여변경/ 재발행 : 항공권이 유효한 경우 2020년 2월 29일까지 가능 가. 유효기간 연장 및 무료 변경 가능 나. 2020년 2월 29일 까지만 변경 가능 다. 요금 및 TAX 등 추가 금액 징수 3) 환불 :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 환불 가능(환불 수수료 면제)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소 및 환불을 해야 합니다. | ||
홍콩 익스프레스 |
(3월 19일 지침) [해당 항공권] 발권일 : 2020년 3월 17일까지 출발일 : 2020년 5월 31일까지 [항공권 처리 지침] 1. 동일한 여정의 날짜 변경 - 1회 변경 수수료 면제됩니다 . - 요금차액이 면제됩니다. - 변경된(신규) 여행 날짜는 12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잔여 좌석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여정 변경 -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요금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변경된(신규) 여행 날짜는 12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잔여 좌석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3. 환불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요청은 반드시 출반 전에만 가능하며, 노쇼(NO-show)의 경우 면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택스 환불을 기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월 25일 지침) [항공권 처리 지침] 2. 루팅 변경 3. 환불 수수료 면제 ---------------------------------------------------------- 1. 대상노선 : 홍콩-닝보 구간 항공편 2. 2020년 1월 24일 ~ 3월 29일까지 닝보 출, 도착하는 모든 홍콩익스프레스 항공편 3. 노선변경 및 환불 수수료 면제(NO-SHOW 시 면제 불가) 4. 동일한 경로로 날짜/ 시간 변경 1) 변경된(새로운) 여행 날짜는 반드시 2020년 5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3) 요금 차액이 면제 됩니다. 5. 경로 변경 1) 변경된(새로운) 여행 날짜는 반드시 2020년 5월 31일 이내여야 하며 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3) 요금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6. 환불 수수료 면제 * 이 외 구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 (1월 31일 추가) 1. 중국 여권 소지자 수수료 면제 안내 - 중국 여권을 소지한 승객이 홍콩을 경유 및 도착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홍콩 경유 및 도착 한정) - 여권사본 첨부 필수 | ||
콴타스항공 |
(3월 5일 지침) 1. 입국제한 내용 2. 항공권 환불/ 변경 수수료 면제 관련 -------------------------------------------------------------------------- 1. 대상노선 : 북경, 상해(푸동)가 포함된 여정 2. 대상기간 1) 출발일 : 2020년 1월 24일 ~ 202년 3월 31일 2) 발권일 : 2020년 1월 24일까지 발권한 081 스탁의 티켓에 적용 3. 처리지침 1) 변경 시 : 고객 동의 하에 같은 날짜에 다른 여정(루팅)으로 무료 변경 가능 단, 콴타스항공 경유 운임에 포함된 루팅이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 예약등급(부킹클래스)가 없을 경우 같은 캐빈 내 상위 클래스로 변경 가능합니다. 2) 취소 시 : 위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24일 부터 3개월 동안의 신청 건만 유효합니다. | ||
케냐항공 |
1. 적용 항공권 : KQ(706)스탁으로 발권된 항공권 2. 적용출발및 항공권 : 2020년 1월 17일 ~ 03월 31일 기간 내 광저우 출/ 도착 여정인 항공권에 한함 3. 환불 수수료 1) 전체환불 : 가능,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2) 부분환불 : 기불한 왕복 운임의 70% 공제 후 환불 진행,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3) 공통 : 2020년 2월 29일 이전 까지 접수/처리 완료 시 면제 가능 4. 재예약(일정 변경 시) 1) 변경수수료 면제 가능 2) NO-WHOW 시 수수료 징수 3) 요금차액 발생 시 차액 징수 4) 2020년 2월 29일 이전 여행개시, 재발행 완료 조건 5. 기타 : 상기 면제 지침은 1회에 한해 제공 | ||
베트남항공 |
(3월 27일 지침)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4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적용(5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3월 19일 지침)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처리지침] 적용 기간 :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 처리지침 I (2차수정 2월 5일 지침) 1. 적용범위(1) 738스탁 항공권 VN항공편 중국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 출발기간 : 2020년 1월 24일 ~ 1월 31일 / 변경기간 1월 24일이후 / 베트남/중국 마켓에서 판매된 항공권 * 적용규정 : Option 1 2. 적용범위(2) 738스탁 항공권 VN항공편 중국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 출발기간 : 2020년 1월 29일 ~ 1월 31일 / 변경기간 1월 29일 이후 / 베트남 항공 전 세계 마켓에서 판매된 항공권 * 적용규정 : Option 1 3. 적용범위(3) 738스탁 항공권 VN항공편 중국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 출발기간 : 2020년 1월 31일 ~ / 변경기간 2020년 1월 31일 이후 / 베트남항공 전 세계 마켓에서 판매된 항공권 * 적용규정 : Option 2 4. 적용범위(4) 738스탁 항공권 VN항공편 홍콩-대만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 출발기간 : 2020년 2월 1일(당일만 적용) / 변경기간 2020년 2월 1일 이후 / 베트남항공 전 세계 마켓에서 판매된 항공권 * 적용규정 : Option 2 5. 적용범위(4) 738스탁 항공권 VN항공편 홍콩-마카오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확약 항공권 * 하노이 : 홍콩/마카오 출도착 항공편(2020년 2월 6일 ~ 2월 29일 출발) / 변경기간 2020년 1월 31일 이후 * 호치민(VN 598, 599편) 2020년 2월 4일 ~ 2월 29일 출발) / 변경기간 2020년 1월 31일 이후 * 적용규정 : Option 3 6. 적용규정 1) Option 1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변경 - 환불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제한 조건 면제 - 날짜변경/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차액발생 시 징수) 2) Option 2 : 정부 요청에 따른 베트남항공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변경 시 - 환불수수료 몇제 및 환불 제한 조건 면제 - 날짜변경/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차액발생 시 징수-항공사 확인 필요) 3) Option 3 : 베트남항공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변경 시 - 환불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제한 조건 면제 - 동일 클래스로 날짜변경만 할 경우 수수료 없이 재발행 가능 - 동일 클래스가 없거나 여정 변경 시(차액 징수-항공사 확인 필요) (1차수정 1월 31일 지침) 1. 738스탁 항공권이면서 2020년 1월 31일 부터 베트남항공편으로 중국 출, 도착하는 항공편이 포함된 항공권(좌석이 확약된 경우에 한함) 2. 처리방법 1) 환불 : 환불 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제한 조건 면제 2) 날짜변경/ 여정변경 : 변경 수수료 면제(운임 및 TAX 차액 발생 시 징수) 3. 적용기간 : 2020년 1월 31일 부터 추후 공지 시 까지 (수정 전 지침) 1. 대상범위(한국 내 발권 항공권 대상 제외) 1) 베트남/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738 스탁으로 발권한 항공권 * 항공권상의 출발 날짜가 2020년 1월 29일 이후 출발인 항공권 * 중국 출/ 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항공권이면서 베트남 국내선(하노이, 다낭,나트랑,호치민)을 경유하는 경우. 2) 중국에서 발권한 738 스탁항공권 : 중국 출, 도착편이며 항공권 상의 날짜가 2020년 1월 24일 및 이후 출발인 경우. 3) 베트남 및 중국 마켓에서 베트남항공 웹사이트/ 모바일 앱으로 발권한 738스탁 항공권 * 중국 출, 도착편이며 항공권 상의 날짜가 2020년 1월 24일 및 이후 출발인 경우 2. 처리방법 1) 환불/ 환불 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제한 조건 면제 2) 날짜변경/ 여정변경 : 변경 수수료 면제(운임 및 택스 차액 발생 시 징수) | ||
루프트한자 |
(3월 23일)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50 유로 할인 재예약]
[환불] (3월 16일 지침)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현재 항공권 사용을 희망하지 않고, 당장의 재예약을 원하지 않으며, 언제 항공권을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3월 12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모든 항공편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 4월 30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적용규정] - 모든 항공편 취소(출발, 도착, 경유) - 최대 2020년 6월 1일까지 새로운 예약 일자를 결정 - 변경 가능한 여행 일자: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재예약] - 무료 재예약 가능 - 출/도착지 변경: 가능 - 변경 가능한 여행 일자: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 항상 현재 요금 기준으로 요금 재적용되며, 변경된 요금이 기존보다 높은 경우 차액 부과. 변경된 요금이 기존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 기타 사항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재예약 기간: 2020년 6월 1일 이전 -아래 지침은 적용 중지 (3월 9일 지침)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3월 5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3월 5일 부터 4월 30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적용 규정] 재예약 (Rebooking) 1.변경 가능 항공권 - 변경 수수료 없이 1회 변경 가능. 단, 요금 예약 클래스 변동 시 요금 재적용 발생 - 변경 및 재발행은 기존 탑승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기존 항공권 규정을 따름 -요금 예약 클래스: 새 여정과 기존 요금 예약 클래스에 따라 요금 재적용 -변경 가능한 여행 일자 미사용 항공권: 출국일과 귀국일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부분 사용 항공권: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2.변경 불가 항공권 - 변경 수수료 없이 1회 변경 가능. 단, 요금 예약 클래스 변동 시 요금 재적용 발생 - 출발/도착지 변경 불가 - 변경 및 재발행은 기존 탑승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 - 요금 재적용 안내 변경된 요금 예약 클래스가 기존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변경된 요금 예약 클래스가 기존보다 높은 경우, 차액 부과 재발행/변경 이후, 기존 환불 불가 요금 규정 그대로 적용 - 기타 사항은 기존 항공권 규정을 따름 - 요금 예약 클래스: 새 여정과 요금 예약 클래스에 따라 요금 재적용 - 변경 가능한 여행 일자 미사용 항공권: 출국일과 귀국일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부분 사용 항공권: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환불 (Refund): 기존 항공권의 규정을 따름 (3월 2일 지침)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05 Version 4 Date: 27FEB 2020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루프트한자 독일항공(LH), 오스트리아 항공(OS), 스위스 항공(LX) 등의 북부 이탈리아 노선에 대한 Ticketing Waiver Policy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2월 26일 또는 그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1. OS/LH/LX/WK/SN/EW/4U/EN가 운항하며 BLQ, MIL, TRN, VRN, VCE, TRS, GOA 출발지/목적지인 여정의 항공편 2.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며 BLQ, MIL, TRN, VRN, VCE, TRS, GOA 출발지/목적지인 여정의 항공편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2월 24일 부터 3월 9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적용 규정] 재예약 (Rebooking) : 1회 무료 변경 가능 재예약 가능 요금 예약 클래스: 최초 발권된 것과 동일한 요금 예약 클래스로 변경 가능 예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LH/LX/OS/WK/SN/4U/EW/EN)가 운항하는 항공편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 예약 클래스 혹은 동일한 객실(compartment)에 한해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요금 예약 클래스로 재예약 가능 재예약 시 변경 가능한 여행 일자 : 2020년 4월 30일 까지 재예약 변경 가능한 출도착지: BLQ, MIL, TRN, VRN, VCE, TRS, GOA가 목적지인 경우 유럽(EU)*내 목적지 중 하나의 도시로 무료 변경 가능. 목적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항공권과의 차액은 부과됨. 예외: 유로윙스(EW)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경우 새로운 목적지와 요금 예약 클래스(RBD)에 따라 변경하는 시점에 요금이 재적용됨 *유럽(EU) = DE, AT, CH, BE, SK, FR, AL, AM, AZ, BA, BG, BY, CY, CZ, DK, EE, ES, FI, GB, GE, GR, HR, HU, IE, IL, IT, KG, KZ, LT, LU, LV, MD, ME, MK, MT, NL, NO, PL, PT, RO, RS, RU, SE, SI, UA, UZ 재예약 관련 기타 사항: 기존 항공권의 규정을 따름 환불 (Refund): 기존 항공권의 규정을 따름 --------------------------------------------------------- 1. 독일항공, 오스트리아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2020년 2월 9일까지 중국 본토 오가는 항공편 운항 중단 2. 적용노선 : 베이징, 난징, 칭다오, 상하이, 심양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홍콩 출도착 항공편은 정상 운항) 3. 대상승객 : 상기 항공사 항공권 소지승객(해당 항공사 스탁 발권 분) 4. 대상항공권 : 탑승일이 2020년 1월 24일 부터 2월 23일이며, 2020년 1월 23일 및 그 이전 발권 항공권에 한함. 5. 대상 항공편 1) 중국 본토가 출발지 또는 목적지인 여정(홍콩/ 마카오 제외) 2) 유럽과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제외)를 연결하는 오스트이라 항공, 브뤼셀 항공, 유로윙스 독일항공, 스위스 항공편. 3)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제외) 에서 출도착 하는 OS/LH/LX/WK/SN/EW/4U 편명의 코드쉐어 항공편 6. 재예약 : 1회 무료 변경 가능 1) 재예약 가능 클래스 : 최초 항공권과 동일한 객실 예약클래스로 변경 가능 2) 변경 가능일자 : 2020년 9월 30일까지 3) 출/도착지 및 변경 불가 4) 기타 규정은 항공권의 규정을 따름 7. 환불 : 1회 무료 환불 가능 | ||
에어아스타나 |
(4월8일 지침) 2020년 3월 16일~4월30일 사이의 여정이 포함된 KC항공권에 한하여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 (3월 19일 지침) [COVID-19 관련 항공권 환불 처리 안내] 항공권 환불 대상: 1. 대상노선 : 중국 전 노선(우루무치, 베이징, 홍콩) 2. 대상기간 1) 발권일 : 2020년 1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2) 출발일 : 2020년 1월 30일 ~ 2월 29일 3. 처리지침 1) 환불 : 환불 시 수수료 면제 * 출발일 이전 예약 정리 후 환불 완료 기준 적용되며, 그 외에는 NO-SHOW 수수료 징수 2) 변경 : 변경 시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구간변경 불가 * 운임 및 TAX 차액 징수 | ||
스칸디나비아항공 |
(3월 4일 지침) 1. 대상노선 : 북경, 상해(푸동) - 코펜하겐 왕복 항공편 운항 중단 2. 중단기간 : 2020년 1월 31일 ~ 4월 30일 3. 변경 : 위 해당 기간 중 출발하는 항공권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 일정으로 1회 무료 변경 간으 4. 환불 : 북경, 상해(푸동), 홍콩이 포함된 노선에 취소된 항공편 및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 수수료 면제 가능 (기존지침) 1. 대상노선 : 북경, 상해(푸동) - 코펜하겐 왕복 항공편 운항 중단 2. 중단기간 : 2020년 1월 31일 ~ 2월 9일 3. 판매중단 : 2월 29일 출발 항공편 까지 판매 불가/ 3월 1일 출발편부터 판매 가능 * 위 해당기간 중 출발하는 티켓의 경우 3월 1일~5월 31일 사이의 일정으로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홍콩, 나리타 - 코펜하겐 왕복 노선의 경우 스케줄에 따라 정상 운항될 예정입니다. | ||
모리셔스항공 |
(3월 5일 지침) (2월 27일 지침) 1. 대상 : 출발일 2020년 5월 31일 이전 출발(인천출발) 대상 중 발권일 2020년 02월 23일 이전 발권된 모리셔스항공권 소지자 2. 환불수수료 면제 가능(단, 2020년 03월 31일까지 환불 접수 건에 한함) ------------------------------------------------------------ 1. 적용 항공권 : 모리셔스항공 MK 239 스탁 항공권 2. 적용 출발일 및 항공권 * 2020년 1월 28일까지 발권된 티켓에 한해 ~ 2020년 3월 31일 이전 여행기간 포함된 항공권에 한함 3. 적용지역 : 중국 내 지역 출, 도착(홍콩 제외) 단, 홍콩 경유하여 중국 출, 도착인 경우 홍콩<->중국 이동경로 증빙서류 필수 4. 내용 1) 전체환불 환불수수료 면제(모든 환불 접수 2020년 2월 29일 이전 완료시 면제 가능 2) 재예약(일정 변경) 변경수수료 면제(모든 처리는 2020년 2월 29일 이전 완료시 면제 가능/ NO-SHOW 시 수수료 징수) 차액 발생 시 징수 3) 기타 모든 사항은 1회에 한해 제공 | ||
에어뉴질랜드 |
1. PVG 경유편 NZ288/NZ289 2. 대상기간 : 2020년 2월 5일 ~ 2020년 3월 29일(토) 3. 여정변경(여정변경 시 추가 금액 징수, 재발행 필요) 1) 직항편(인천-오클랜드 왕복) 가장 낮은 클래스(예약등급) 부터사용(상위 캐빈으로 변경 불가-일반석>비즈니스로 변경 불가) 2) 나리타 경유 : 아시아나(OZ)으로 대체 이용 클래스(이코노미) : V/S/K/Q/E 까지 허용 3) 홍콩경유 : 아시아나항공 혹은 케세이퍼시픽으로 대체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 클래스(이코노미) : V/S/K/Q/E 까지 허용 캐세이퍼시픽 이용 시 클래스(이코노미) : N/S/V/L/M 까지 허용 4. 유의사항 1) 클래스가 없는 경우 가장 낮은 클래스부터 사용 2) NZ 086 스탁으로 2월 1일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에 한함 3) 대만, 싱가포르 경유로 변경 불가. 5. 환불규정 : 환불수수료 적용. | ||
폴란드항공 |
(4월 22일 지침) * 적용 기간 : 2020년 8월 31일까지 재발행 시에만 적용 * 발권일 : 2020년 8월 31일 이전 발권된 티켓 * 여행일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발 일정의 승객 * 무료 재발행 가능 여행 기간 : 2021년 3월 31일까지 출도착 모두 완료되어야 함 (여행 가능 기간 연장됨) * 무료 날짜변경 가능 횟수 : 1회 한정 * 루팅 변경 허용 (기존 티켓 규정에 루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만 허용) -루팅 변경 시 변경 페널티는 면제되나 기존 티켓 규정에 따라 추가 운임 과 택스는 승객이 지불해야 함 *무료 환불 불가 (티켓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 1. 대상노선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중국인 경우(중국 출도착 노선 : 북경, 다싱) (중국 단순 경유 일정은 미적용) 2. 대상기간 1) 출발일 : 2020년 2월 29일 이전 출발 일정 2) 발권일 :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한 080 스탁 항공권에 적용 3. 처리지침 1) 재예약 : 상기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날짜 변경 무료(1회 한정) * 폴란드항공 정규편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동일한 부킹클래스로만 가능 * 최대 2020년 6월 30일까지 여행 완료해야 함. 2) 환불 :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환불 가능 | ||
길상항공 |
1. 적용 :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적용 2. 적용대상 : 2020년 2월 4일 0시(포함) ~ 2월 23일 24:00전까지의 승객 3. 주의사항 1)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여행객 입국 제한 2) 우한 주재 한국영사관 비자발급 무효 3) 14일동안 후베이성을 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4) 제주도 무비자입국정책 일시 중단 | ||
말레이시아항공 |
(4월 21일 지침)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4월 17일 지침) -적용조건- 1. 기존 항공권 발권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2. 기존 항공권 탑승일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항공권 변경 (변경 탑승일이 정해진 경우) 1. 탑승일, 출/도착지 변경 모두 재발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1) 더 높은 요금으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차액 징수 2) 더 낮은 요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차액 환불 불가 3) MH 운항 항공편으로만 변경 가능 4) 탑승일 변경 : 2021년 6월 30일까지 허용 5) 변경 신청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6) NO SHOW 수수료 면제 ※ 항공권 변경 (변경 탑승일이 미정인 경우) 1. 변경 신청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2. 변경 방법 : OPEN TICKET으로 변경 (수수료 없음) 3. 유효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4월 16일 지침) -적용 조건- 1. 발권일 : 2020년 4월 10일까지 2. 탑승일 : 제한 없음 ※ 항공권 변경 (변경 탑승일이 정해진 경우) 1. 탑승일, 출/도착지 변경 모두 재발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1) 더 높은 요금으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차액 징수 2) 더 낮은 요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차액 환불 불가 3) MH 운항 항공편으로만 변경 가능 4) 탑승일 변경 : 2021년 6월 30일까지 허용 5) 변경 신청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6) NO SHOW 수수료 면제 ※ 항공권 변경 (변경 탑승일이 미정인 경우) 1. 변경 신청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2. 변경 방법 : OPEN TICKET으로 변경 (수수료 없음) 3. 유효기간 : 2021년 6월 30일까지 (4월 13일 지침) -적용조건- 1. 발권일 : 2020년 4월 10일까지 2. 탑승일 : 제한 없음 3. 변경 1) 탑승일, 출/도착지 변경 모두 재발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2) 더 높은 요금으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차액 징수 3) 더 낮은 요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차액 환불 불가 4) MH 운항 항공편으로만 변경 가능 5) 탑승일 변경 : 2021년 6월 30일까지 허용 6) 변경 신청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 7) NO SHOW 수수료 면제 (3월 25일 지침) * 적용 노선/발권일은 입국 제한 조치 시행 국가별로 상이함 [인천 출/도착]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인천 출/도착 2. 발권일 : 2020년 3월 6일까지 3. 탑승일 : 2020년 2월 24일 - 4월 30일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1회 면제 (요금 차액 징수) 2. 탑승일 변경 : 2020년 8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제한 없음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1. 환불 가능 항공권 : 수수료 면제 2. 환불 불가 항공권 : 수수료 면제 3. NO-SHOW FEE : 면제 불가 [인천-쿠알라룸푸르-인천 항공편 취소]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인천 출/도착 2. 발권일 : 제한없음 3. 탑승일 : 2020년 3월 13일 - 3월 31일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1회 면제 (요금 차액 징수) 2. 탑승일 변경 :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제한 없음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1. 환불 가능 항공권 : 수수료 면제 2. 환불 불가 항공권 : 수수료 면제 3. NO-SHOW FEE : 면제 불가 [CORONA19 입국 제한]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최종 목적지 국가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발 승객의 입국 제한 하는 경우 2. 발권일 : 2020년 3월 25일까지* 3. 탑승일 : 2020년 2월 5일 - 2020년 6월 30일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1회 면제 (요금 차액 징수) 2. 탑승일 변경 :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제한 없음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1. 환불 가능 항공권 : 수수료 면제 2. 환불 불가 항공권 : 수수료 면제 (EMD로만 환불 가능) 3. NO-SHOW FEE : 면제 [Ultimate Flexibility]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제한없음 2. 발권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3. 탑승일 : 제한없음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무제한 면제 (요금 차액 징수)** ** Ultimate Flexibility : 더 낮은 클래스로 변경 불가 2. 탑승일 변경 :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 4. NO-SHOW FEE : 면제 - 항공권 환불 : 해당 없음 (3월 16일 지침2) [인천-쿠알라룸푸르-인천 항공편 취소]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인천 출/도착 2. 발권일 : 제한없음 3. 탑승일 : 2020년 3월 13일 - 3월 31일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1회 면제 (요금 차액 징수) 2. 탑승일 변경 :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제한 없음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1. 환불 가능 항공권 : 수수료 면제 2. 환불 불가 항공권 : 수수료 면제 3. NO-SHOW FEE : 면제 불가 [CORONA19 입국 제한]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인천 출/도착 (그 외에는 문의 요망*) 2. 발권일 : 2020년 3월 12일까지* 3. 탑승일 : 2020년 2월 5일 - 2020년 4월 30일 * 적용 노선/발권일은 입국 제한 조치 시행 국가별로 상이함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1회 면제 (요금 차액 징수) 2. 탑승일 변경 : 2020년 8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제한 없음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1. 환불 가능 항공권 : 수수료 면제 2. 환불 불가 항공권 : 수수료 면제 (EMD로만 환불 가능) 3. NO-SHOW FEE : 면제 불가 [Ultimate Flexibility] - 적용 조건 1. 적용 노선 : 제한없음 2. 발권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3. 탑승일 : 제한없음 - 항공권 변경 1. 재발행 수수료 : 무제한 면제 (요금 차액 징수)** ** Ultimate Flexibility : 더 낮은 클래스로 변경 불가 2. 탑승일 변경 :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변경 신청일 : 2020년 5월 31일까지 신청 4. NO-SHOW FEE : 면제 불가 - 항공권 환불 : 해당 없음 (3월 16일 지침1) -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 1. 한국 출발/도착/경유 말레이시아항공 항공권 2. 발권일: 제한 없음 3. 탑승일: 2020년3월13일 ~ 2020년3월31일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3. 이미 출발한 항공권의 경우, 귀국일 변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1. 환불 수수료 면제 (3월 12일 지침) -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 1. 한국 출발/도착/경유 말레이시아항공 항공권 2. 발권일: 제한 없음 3. 출발일: 제한 없음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1. 환불 수수료 면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공권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말레이시아항공 한국지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3월 6일 지침) 1. 한국 출발/도착/경유 말레이시아항공 2. 발권일: 2020년 3월 06일까지 3. 출발일: 2020년 2월 24일 - 2020년 4월 30일 -변경 :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허용 3. NO-SHOW FEE 는 면제 불가 -환불 : 1. 환불 수수료 면제 (NO-SHOW FEE 면제 불가) (3월 5일 지침) 3월 8일부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입국자 (국적 불문)는 1) 출국 시 항공사 카운터와 2)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과정 에서 건강확인서 (Health Certificate)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확인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 내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문 확인서이며, 발열/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인도네시아 도착 시 건강 문진 카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 대구/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 경과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합니다. (3월 3일 지침) 기존에 공지에 한국 출발/도착/경유 항공편에 대하여 환불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환불을 진행하기 전에 항공권이 아래의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 1. 한국 출발/도착/경유 말레이시아항공 (232 stock) 항공권(대구, 청도 포함 전지역) 2. 발권일: 2020년 2월 24일까지 3. 출발일: 2020년 2월 24일 - 2020년 3월 31일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허용 3. NO-SHOW FEE 는 면제 불가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1. 환불 수수료 면제 (NO-SHOW FEE 면제 불가) 2. 환불 불가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는 면제 되나 EMD로 환불해야 함 중국 본토 체류자, 입국 제한 국가의 목적지 항공권 관련은 기존에 공지드린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2월26일 지침) 기존에 공지에 한국 출발/도착/경유 항공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항공권 변경 지침 적용 조건 1. 한국 출발/도착/경유 말레이시아항공 (232 stock) 항공권 2. 발권일: 2020년 2월 24일까지 3. 출발일: 2020년 2월 24일 - 2020년 3월 31일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허용 3. NO-SHOW FEE 는 면제 불가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해당 사항 없음 중국 본토 체류자, 입국 제한 국가의 목적지 항공권 관련은 기존에 공지드린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2월6일 지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 1. 말레이시아항공 (232 stock) 항공권 2. 발권일: 2020년 2월 6일까지 3. 출발일: 2020년 2월 5일 - 2020년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별 입국 제한에 대상이 되거나, 5.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Mainland China)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3. NO-SHOW FEE 는 면제 불가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1. 환불 수수료 면제 2. 사전에 증빙 서류 준비 - 모든 승객의 여권 사본 (국적 확인용) - 중국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페이지 사본 - 중국 본토 출발 탑승권 사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지침 안내 드립니다. -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적용 조건 1. 말레이시아항공 (232 stock) 항공권 2. 발권일: 2020년 2월 6일까지 3. 출발일: 2020년 2월 5일 - 2020년 2월 29일 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별 입국 제한에 대상이 되거나, 5. 출발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Mainland China)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항공권 변경 지침 1.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출발일 변경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허용 3. NO-SHOW FEE 는 면제 불가 - 항공권 취소/환불 지침 1. 환불 수수료 면제 2. 사전에 증빙 서류 준비 - 모든 승객의 여권 사본 (국적 확인용) - 중국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페이지 사본 - 중국 본토 출발 탑승권 사본 | ||
아메리칸항공 |
(4월 10일 지침) 아시아-미국 간의 항공편 임시 중단 기간 연장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항공권 재발행 및 환불 1. 적용 대상 티켓 : 1) 2020년 4월 7일까지 발권된 001스탁 항공권 2) 출발일 2020년 3월 1일 ~ 운휴 기간 2. 환불 : 가능 3. 재발행 : 가능 4. 재발행 가능 일자 : 예약 변경 당일 재발행 완료 5. 변경 가능 출발일 : 티켓 유효기간 혹은 2020년 12월 31일 보다 빠른 날짜까지 6. 변경 가능 클래스 : 동일 클래스 (클래스, 주중/주말, 시즌 변경시 차액 징수) 7. 출/도착/스탑오버 도시 변경 : 불가능 (변경시 운임 차액 지불) 8. 환승 도시 변경 : 가능 (4월 6일 지침) 아시아-미국 간의 항공편 임시 중단 기간 연장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항공권 재발행 및 환불 1. 적용 대상 티켓 : 2020년 4월 4일까지 발권된 001스탁 항공권 2. 환불 : 가능 3. 재발행 : 가능 4. 재발행 가능 일자 : 예약 변경 당일 재발행 완료 5. 변경 가능 출발일 : 티켓 유효기간 혹은 2020년 12월 31일 보다 빠른 날짜까지 6. 변경 가능 클래스 : 동일 클래스 (클래스 변경시 차액 징수) 7. 출/도착/스탑오버 도시 변경 : 불가능 (변경시 운임 차액 지불) 8. 환승 도시 변경 : 가능 (3월 5일 지침) 출/도착지 지침 수정 기존 : 출/도착지 변경 불가능 변경 : 출/도착지 도쿄(HND/NRT 가능 (2월 25일 지침) 1. 적용대상 공항 : 인천국제공항 2. 적용대상 티 켓 : 2020년 2월 24일까지 발권된 001스탁 항공권 출발일 : 2020년 2월 24일 ~ 2020년 4월 24일 3. 변경가능 출발일 : 2020년 2월 24일 ~ 2020년 6월 30일 4. 재발행 가능일자 : 예약 변경 당일 재발행 완료 5. 변경 가능 클래스 : 동일 캐빈 내 가능한 최저 클래스(B CLS 제외) 6. 출/도착지 변경 : 불가능 7. 스탑오버 도시 변경 : 불가능 8. 환승도시 변경 : 가능 9. 환불 : 불가능(단, 결항 및 60분 이상 지연 시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 ||
에바항공 |
(4월 10일 지침) 1. A. 해당 국제선 노선에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항공편 확약 예약이 포함된 에바항공/유니항공 (BR/B7)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a) 발권일 : 2020년 4월 9일 이전 (b) 출발일 : 한국 – 2020.02.04-2020.05.31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 2020.01.20-2020.05.31 싱가포르 – 2020.02.11-2020.05.31 일본 – 2020.02.22-2020.05.31 유럽(이탈리아제외) – 2020.03.11-2020.05.31 이탈리아 – 2020.02.18-2020.07.06 호주 – 2020.03.20-2020.05.31 그 외 – 2020.03.17-2020.05.31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2일까지 항공권 처리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이탈리아 노선 : 2020년 7월 7일까지 항공권 처리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3. 예약 변경/재발행 : A.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발하는 새로운 BR/B7 항공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예약 RBD 및 여정 유지 시 변경 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되지만 발생되는 운임/세금 차액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B. 타 항공사 운항 비행편으로 엔도스 불가능합니다. C. 상기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BR/B7 운임 변경 규정을 참고하시고 운임/세금 차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D. 노쇼 승객의 노쇼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 만료되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은 최대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환불 시, 항공권 및 구입한 부가서비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 전체 미사용 항공권 : 보고된 Net fare 전액 환불 B. 부분 사용 항공권 : 미사용 Net fare 환불 C. 695(에바항공)/525(유니항공) 스탁으로 발권되지 않은 항공권은 발권 항공사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지침) 1. 적용 대상 3. 예약 변경 재발행 4. 환불 | ||
가루다인도네시아 |
(3월 25일 지침) 1. 적용 대상 - 126으로 시작하는 GA Stock 2. 날짜 변경, 루팅 변경, EMD 환불 2.1. 처리지침 1)발권일 : ~15MAR20 / 출발일 : 24JAN20 ~ 31MAY20 -루팅변경 수수료 X, 운임 차액, TAX 차액 징수 -환불 수수료 X 2)발권일 : 16MAR20 ~ -날짜 변경 수수료, 루팅변경, 환불 수수료 발생 (모두 기존 규정에 따름) (3월 5일 지침) 1.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건강확인서(health certificate) 제시 (2월 6일 지침) 1. 대상 : 2020년 2월 3일(혹은 이전) 발권된 티켓 중 출발일이 2020년 1월 24일~3월 29일에 해당하는 항공권 소지자 2. 변경 : 기존 여정이 중국&홍콩을 출/도착 및 경유를 포함하는 경우 새로운 출발일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적용으로 하여 날짜 변경 및 여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수수료 1회에 한하여 면제 단, 요금 차액 발생 시 징수 3. 환불 : 중국 출/도착 및 경유 시, 홍콩 출/도착 및 경유시에는 기존 항공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취소 된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적용 | ||
전일본공수 |
(4월 9일 지침)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2) 대상항공권 : 205 STOCK 일본 국내선 : 2020년 2월 28일 (금) ~ 2020년 5월 6일 (수) (3월 6일 지침)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3월 3일 지침) 적용대상 중 발권일 수정 2) 발권일 : 2020년 2월 28일(금)이전 발권 분 까지 ------------------------------------------------------------ (3월 2일 지침) 1. 적용대상 1) 대상 항공권 : 205 스탁 항공권 2) 발권일 : 2020년 2월 26일(수) 발권 분 까지 3) 탑승일 : 2020년 2월 27일(목) ~ 2020년 4월 30일(목) 4) 대상자 및 증빙서류 * 대구 청도 거주자 : 증빙서류-해당 지역의 주소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 대구 청도 최근 14일 이내 방문자 : 해당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수단 영수증 등 처리 방법 추가 공지 :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확대에 대한 일본 국내선 항공권 특별 조치 ------------------------------------------------------------ 1. 대상 : 발권일 2020년 1월 28일 발권분까지 중 아래 탑승일 기준에 충족하는 전일본공수 항공권 소지자 2. 탑승일 - 우한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 21일~2020년 3월 31일 - 우한 공항 이외의 중국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 24일~2020년 3월 31일 - 홍콩/마카오 공항 출/도착편 : 2020년 1월 30일~2020년 3월 31일 3. 환불 : 위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인 경우, 환불 시 환불 수수료 면제 | ||
하와이안항공 |
(3월 23일 지침) 1.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공권 구매자 대상 변경 수수료 면제 -기존 항공권 구매일자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여정 첫 구간 출발일자 : 기존 항공권 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 2. 2020년 3월 1일 이전 항공권 구매 및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여행기간(출발일 기준) 해당자 대상 변경 수수료 면제 -기존 항공권 구매 일자 : 2020년 3월 1일 이전 -여행일자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재예약 및 발권기간/여정 첫 구간 출발일자 :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일자 전까지 *공통 규정 : 1회 변경 수수료 면제되나, 새로운 예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차액이 부과됨 1. 적용 대상 : 인천 출,도착/경유 항공편 2. 적용 기간 : 2월 24일 – 4월 30일 사이의 예약 승객 3. 변경 : - 2020년 7월 31일 이전으로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 면제 - 2020년 7월 31일 이후로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 면제 / 운임 차액 징수 4. 환불 : 2020년 2월 24일 – 4월 30일 사이의 여행 승객은 환불 수수료 면제 5. 재발행/환불 기간 : 2020년 7월 31일 까지 완료 | ||
유나이티드항공 |
(4월 2일 지침) 1. 발권기간 : ~2020/02/23 1) 여행 일자 : 2020/02/24~2020/04/30 2) 변경 가능 일자 : 모든 여정이 06/30 이내의 동일 노선으로 변경 가능 3)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 면제 4) 항공권 유효기간 : 발권일로부터 12개월 2. 발권기간 : ~2020/03/06 1) 여행 일자 : 2020/03/08~2020/05/01 (취소된 운항편 해당) 2) 변경 가능 일자 : 앞뒤로 7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UA항공편만 해당) 3)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 면제 또는 환불 가능 4) 항공권 유효기간 : 발권일로부터 15개월 연장 가능 3. 발권기간 : ~2020/03/02 1) 여행 일자 : 2020/03/08~2020/05/31 2) 변경 가능 일자 :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출발일 3) 변경 수수료 면제 4) 항공권 유효기간 : 발권일로부터 12개월 4. 발권기간 : 2020/03/03~2020/04/30 1) 여행일자 :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 일자 :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출발일 (2020/12/31까지 또는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출발일 중 더 빠른 날짜 이내 재발행 완료) 3) 변경 수수료 면제 4) 항공권 유효기간 : 발권일로부터 12개월 5. 발권기간 : 제한 없음 1) 여행일자 : 제한 없음 ( 6시간 이상 출도착 시간 변경된 경우) 2) 앞뒤로 7일 가능한 날짜로 변경 가능 3)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 면제 또는 발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무료 환불 가능 4) 항공권 유효기간 : 발권일로부터 15개월 연장 가능 (3월 2일 지침) South Korea Novel Coronavirus 공항 : 한국 서울-인천(ICN) 기존여행일 : February 24, 2020 - April 30, 2020
2. 기존 항공권의 구매 일자 기한 : February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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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
(3월 26일 지침) 2020 년 3 월 1 일에서 2020년 4월 15일 사이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며, 모든 목적지에 해당됩니다. 1. 다음 날짜까지 발행된 항공권 대상: 2020년 3월 1일 - 4월 15일 2.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목적지 3. 향후 여행 변경 가능 일자: 2020년 3월 1일 - 2021년 3월 12일 4.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1년 3월 12일 5.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시작되는 신규 여행 한정: 2021년 3월 12일 6. 재예약 유형: 변경 수수료만 면제 (3월 23일 지침-모든 미국 국내선 여행 관련 지침 수정, 이외 지침 기존 유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 모든 미국내선 여행] 다음 날짜까지 발행된 항공권 대상: 2020년 3월 21일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미국내선 항공편 (미국내 50개 지역 단독 여행) 영향을 받는 여행 일자: 2020년 3월 17일 - 5월 31일 - 동일한 캐빈 내 재예약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5월 31일 - 동일한 클래스 내 재예약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12월 31일 혹은 항공권 유효기간 중 더 빠른 날짜 --------------------------------------------------------- (3월 20일 지침)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 변경 수수료] 다음 날짜까지 발행된 항공권 대상: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목적지 향후 여행 변경 가능 일자: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5일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1년 2월 28일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시작되는 신규 여행 한정: 2021년 2월 28일 재예약 유형: 변경 수수료만 면제 혹은 O/D 변경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 모든 국제선 여행] 다음 날짜까지 발행된 항공권 대상: 2020년 3월 17일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국제선 항공편 (미국내 50개 지역 단독 여행은 제외) 영향을 받는 여행 일자: 2020년 3월 17일 - 5월 31일 - 동일한 캐빈 내 재예약 - 동일한 클래스 내 재예약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12월 31일 혹은 항공권 유효기간 중 더 빠른 날짜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시작되는 신규 여행 한정: 2020년 12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 모든 미국내선 여행] 다음 날짜까지 발행된 항공권 대상: 2020년 3월 17일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미국내선 항공편 (미국내 50개 지역 단독 여행) 영향을 받는 여행 일자: 2020년 3월 17일 - 4월 30일 - 동일한 캐빈 내 재예약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4월 30일 - 동일한 클래스 내 재예약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12월 31일 혹은 항공권 유효기간 중 더 빠른 날짜 (3월 10 지침) 1. 적용 항공권 : 006 STOCK 발권 항공권 2. 적용 항공편 : DL코드/ DL 운항편, DL코드/ DL 자회사 운항편, DL코드/ KE 운항편 3. 적용지역 : 서울 대한민국(ICN), 중국 베이징(PEK/PKX), 중국 상하이(PVG) 4. 일자 1) 기존 항공권 발행일자 : 2020년 3월 9일까지 발행한 항공권 2) 기존 여행일자 : 2020년 1월 24일 ~ 5월 31일 3) 신규 여행일자 : 2020년 12 월 31일까지 4) 신규 여행의 예약일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5) 항공권 재발행 일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유의 : 2020년 12월 31일 이후 재발행 시 변경 수수료 적용 5. 변경 1) 변경수수료 면제 가. 동일구간, 동일 캐빈 내에서 변경 가능 > 기존 부킹클래스보다 상위 클래스로 차액없이 변경 가능 나. 캐빈변경 및 여정 변경에 따른 차액 징수(재발행 수수료만 면제) 6) 최소/ 최대 체류일 : 기존의 체류기간만큼 신규 출발일로부터 계산하여 귀국일 변경 가능 단,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날짜의 귀국 구간은 반드시 원래의 부킹클래스로 예약 6. 환불 1) 항공편이 취소되고 대체 가능한 항공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3월 9일 지침) 1. 적용 항공권 : 006 STOCK 발권 항공권 2. 적용 항공편 : DL코드/ DL 운항편, DL코드/ DL 자회사 운항편, DL코드/ KE 운항편 3. 적용지역 : 서울 대한민국(ICN), 중국 베이징(PEK/PKX), 중국 상하이(PVG) 4. 일자 1) 기존 항공권 발행일자 : 2020년 3월 6일까지 발행한 항공권 2) 기존 여행일자 : 2020년 1월 24일 ~ 5월 31일 3) 신규 여행일자 : 2020년 8월 31일까지 4) 신규 여행의 예약일자 : 2020년 8월 31일까지 5) 항공권 재발행 일자 : 2020년 8월 31일까지 * 유의 : 2020년 5월 31일 이후 재발행 시 변경 수수료 적용 5. 변경 1) 변경수수료 면제 2) 동일구간 3) 동일 캐빈 내에서 변경 가능 4) 기존 부킹클래스보다 상위 클래스로 차액없이 변경 가능 5) 객실변경 및 여정 변경에 따른 차액 징수 6) 최소/ 최대 체류일 : 기존의 체류기간만큼 신규 출발일로부터 계산하여 귀국일 변경 가능 단,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날짜의 귀국 구간은 반드시 원래의 부킹클래스로 예약 6. 환불 1) 항공편이 취소되고 대체 가능한 항공편이 없는 경우 가능 --------------------------------------------------------- (3월 4일 지침-미국 동부 표준시) 변경수수료 면제 1. 2020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항공권에 적용 3.발행 : DL 006 항공권 4. 적용 대상 항공편 : 델타 판매/운항 항공편 혹은 모든 델타 판매 항공편 5. 향후 여행 변경 가능 일자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5일 6.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 2020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발행한 항공권의 모든 목적지 7. 적용 날짜 --------------------------------------------------------- (3월 3일 지침) 변경수수료 면제 2020 년 3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된 항공권에 적용 델타항공은 코로나바이러스 보건 관련 상황을 고려해 웨이버 혜택을 연장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국제선 여정으로 여행을 하는 고객 중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발행일: DL 006 항공권 적용 대상 항공편: 델타 판매/운항 항공편 혹은 모든 델타 판매 항공편 영향을 받는 여행 일자: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영향을 받은 도착/출발/경유 지역: 모든 국제선 도시 (미국 50개 주 내 여행은 불포함) 적용 날짜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시작되는 신규 여행 한정: 2020년 5월 31일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예약하는 신규 여행 한정: 2020년 5월 31일 다음 날짜(당일 포함)까지 재발행하는 항공권 한정: 2020년 5월 31일 | ||
에어프랑스 |
(4월 16일 지침) 하기 voluntary rebooking 옵션은 운임과 상관없이 2020년 4 월 16 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에게 해당이 되며, no-show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목적지: 서울/인천국제공항 출. 도착 그리고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 • 해당 여행 날짜: 2020년 2 월 27 일- 2020 년 7 월 3 일 • 변경 가능한 여행 날짜: 2020년 11 월 30 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 하셔야 합니다. • 재 발행/ 환불은 모두 2020년 9 월 30 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환불 및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출발일 전에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 1. Rebooking: 예약 변경은 동일 캐빈 내의 AF/KL/DL 항공편으로만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출발 항공편(outbound flight)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며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 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할 경우, 새로운 출발일이 기존의 출발일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보너스항공권 및 비상업적 할인을 받은 항공권: 일반 항공권 승객들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 Change point of origin / destination (출/도착지 변경)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임 규정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 출/도착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환불 차액의 경우 EMD(환불불가)로 환불 가능하며, 지불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액 결제 후 진행됩니다. 3. Refund (환불)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을 전액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포함): -패널티는 면제됩니다. -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여행을 취소할 경우, 마일리지 전액 환급 (귀국의 경우 절반 환급). 사용하지 않은 세금 환불 (AFKL 여행사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 (4월 8일 지침) 코로나 19 관련 voluntary rebooking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하기 voluntary rebooking 옵션은 운 임과 상관없이 2020년 2 월 27 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 해당 목적지: 서울/인천국제공항 출. 도착 그리고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 • 해당 여행 날짜: 2020년 2 월 27 일- 2020 년 5 월 31 일 • 변경 가능한 여행 날짜: 2020년 11 월 30 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 하셔야 합니다. • 재 발행/ 환불은 모두 2020년 4 월 30 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Rebooking 예약 변경은 동일 캐빈 내의 AF/KL/DL 항공편으로만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출발 항공편(outbound flight)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며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할 경우, 새로운 출발일이 기존의 출발일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보너스항공권 및 비상업적 할인을 받은 항공권: 일반 항공권 승객들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 출/도착지 변경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임 규정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 출/도착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환불 차액의 경우 EMD(환불불가)로 환불 가능하며, 지불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차액 결제 후 진행됩니다. 3. 환불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을 전액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포함) -패널티는 면제됩니다. -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여행을 취소할 경우, 마일리지 전액 환급 (귀국의 경우 절반 환급). 사용하지 않은 세금 환불 (AFKL 여행사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3월 16일 지침) 1. 대상 : 코로나19 관련 2020년 3월 31일까지 발권된 티켓을 구매한 승객 2. 해당 목적지 :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인도 출.도착 그리고 경유 항공편 3. 해당 여행 날짜 : 2020년 3월 3일 ~ 2020년 5월 31일 4. 변경 가능한 여행 날짜 : 2020년 5월 31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5. 재발행/ 환불은 모두 2020년 5월 31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예약변경 - 2020년 3월 13일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운임에 상관없이: AF/KL/DL 운항 항공편의 동일한 캐빈으로 예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 - 2020년 3월 13일에서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운임에 상관없이: AF/KL/DL 운항 항공편의 동일한 booking class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존보다 높은 클래스 사용 시 운임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 참고사항 - 출발 항공편(outbound flight)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며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출/도착지 변경 또는 출발일이 2020년 5월 31일 이후일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 출/도착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 패널티는 면제됩니다. (3월 3일 지침) 1. 대상 : 코로나19 관련 2020년 2월 27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을 구매한 승객 2. 해당 목적지 : 서울/인천 국제공항 출, 도착 그리고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 3. 해당 여행 날짜 : 2020년 2월 27일 ~ 2020년 4월 30일 4. 변경 가능한 여행 날짜 : 2020년 5월 31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5. 재발행/ 환불은 모두 2020년 4월 30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재예약 : 예약변경은 동일 캐빈 내의 AF/KL/DL 항공편으로만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출발 항공편(outbound flight)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며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여정변경(출, 도착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 출/도착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 패널티는 면제됩니다. --------------------------------------------------------- (3월 2일 지침) 1. 대상 : 코로나19 관련 2020년 2월 27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을 구매한 승객 2. 해당 목적지 : 싱가포르와 서울/인천 국제공항 출, 도착 그리고 경유하는 모든 항공편 3. 해당 여행 날짜 : 2020년 4월 30일 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4. 재발행/ 환불은 모두 2020년 3월 31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재예약 : 예약변경은 동일 캐빈 내의 AF/KL/DL 항공편으로만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출발 항공편(outbound flight)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며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여정변경(출, 도착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 출/도착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 패널티는 면제됩니다. | ||
KLM네덜란드항공 |
(4월 16일 지침) 하기 voluntary rebooking 및 refund 옵션은 목적지에 상관없이 2020년 4월 16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 권된 티켓, 2020년 7월 3일까지 서울/인천국제공항 출.도착 및 경유 전 항공편에 해당이 되며 no-show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여행 날짜 변경 ·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행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o 새로운 출발일은(outbound travel) 2020년 11월 30일자 혹은 그 이전이어야 하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운임에 상관없이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o 재 예약은 동일 캐빈 내에서만 허용되며, 동일 클래스가 없을 경우 해당 캐빈의 가장 낮은 클래스로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o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재 예약을 원하실 경우 동일한 부킹 클래스 내에서만 허용되며, 동일 부킹 클래스가 아닌 경우 운임의 차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o 재 예약/재 발행은 2020년 9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환불 및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출발일 전에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합니다. 2. 목적지 변경 · 승객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임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DL/VS 운임 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o EMD 발행은 2020년 9 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o 환불 불가 EMD 는 KL/AF 여행사 전용 콜센터를 통해 발행 가능하며, 사용되지 않은 티켓의 총 금액 만큼만(해당이 될 경우 왕복 운임의 ½) 발행할 수 있습니다. o 운임 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3. 환불 o 승객은 티켓 구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 지침) 1. 해당 여행 날짜 : 2020년 3월 3일 ~ 2020년 7월 3일 2. 변경 가능한 여행 날짜 : 2020년 11월 30일자 혹은 그 이전에 출발 3. 재예약/재발행/환불은 모두 2020년 9월 30일자 혹은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4월 9일 지침) 2020년 2월 27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해당, 2020년 5월 31일까지 서울/인천 국제공항 출도착 및 경유 전 항공편에 해당 1. 여행 날짜 변경 ·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행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o 출발일은(outbound travel) 2020년 5월 31일자 혹은 그 이전이어야 하며, 기존 체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귀국 항공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o 운임에 상관없이 모든 패널티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o 재 예약은 동일 캐빈 내에서만 허용되며, 동일 클래스가 없을 경우 해당 캐빈의 가장 낮은 클래스로 재 예약이 가능합니다. o 재 예약/재 발행은 2020년 4 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목적지 변경 · 승객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임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AF/KL/DL/VS 운임을 사용하여 원하시는 목적지로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o EMD 발행은 2020년 4 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o 환불 불가 EMD 는 KL/AF 여행사 전용 콜센터를 통해 발행 가능하며, 사용되지 않은 티켓의 총 금액만큼만(해당이 될 경우 왕복 운임의 ½)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o 승객은 티켓 구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20일 지침)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발권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1. 날짜 변경 · 새로운 여행 시작일이 2020 년 11 월 30 일 혹은 그 이전이며, 동일 캐빈에 좌석이 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booking class 를 사용하거나 AF/KL/DL/VS 의 예약 가능한 가장 낮은 booking class 이용) 기존과 동일한 booking class 이용 시, revalidation 예약 가능한 가장 낮은 booking class 이용 시, reissue 변경 페널티 면제 · 새로운 여행 시작일이 2020 년 12 월 1 일 혹은 그 이후일 경우: 자동 혹은 수동으로 운임을 재계산하여 운임 차액 징수해야 합니다. Reissue 시, 변경 페널티 면제 2. 목적지 변경 새로운 여행 시작일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자동 혹은 수동으로 운임을 재계산하여 운임 차액 징수해야 합니다. 변경 페널티 면제 3. 환불 · 환불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단, 중국/홍콩, 한국** 출/도착, 경유 일정의 경우 별도의 rebooking policy 에 따라 다른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권일/출발일 등의 제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환불 전에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한국 출/도착,경유 일정에 적용되는 rebooking policy 는 2020 년 2 월 27 일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항공권에 한하여, 2020 년 4 월 30 일 혹은 그 이전의 여행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지침) 대상 : 목적지에 상관없이 2020년 2월 27일자 혹은 그 이전에 발권된 티켓에 해당이 되며,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서울/인천국제공항 출,도착 및 경유 전 항공편에 해당이 됩니다. 1. 여행날짜 변경 :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행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출발일은(outbound travel) 2020 년 5 월 3 1 일자 혹은 그 이전이어야 하며, 2. 목적지 변경 : 승객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3. 환불 : 승객은 티켓 구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2일 지침) 대상 : 목적지에 상관없이 2020 년 4 월 30 일까지 대한민국 출 도착 및 경유 전 항공편 1. 여행날짜 변경 :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행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목적지 변경 : 승객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금액으로, 3. 환불 : 승객은 티켓 구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에미레이트항공 |
(4월 13일 지침) *2020 년 5 월 31 일까지 구매 완료된 항공권이면서, 2020 년 8 월 31 일까지 출발일에 대해 적어도 한 쿠폰(ONE COUPON)의 하기 5 가지 사항에 영향이 있는 경우 무료 환불 - 여행금지: 정부가 여행 금지 고시 - 여행제한: 정부가 모든 여행 자제 권고 - 의무 격리: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의 의무 격리 조치 - 강제 봉쇄: (국경 또는 일부 지역) 강제 봉쇄 조치를 취하여 공항 접근이 불가능한 국가 - 항공편 취소: 에미레이트 항공측에서 항공편 취소 (3월 30일 지침) 실시일: 2020년 3월 19일부터 유효한 COVID-19로 인한 안내 업데이트 입니다. 1) 여행 금지 : 정부가 여행 금지 고시 상기의 5가지에 해당되는 승객의 예약인 경우의 하기와 같은 3가지 옵션 적용 가능 2. Refund & No-Show (3월 25일 지침) 3. 환불과 No-Show (3월 2일 지침) 176 에미레이트항공 스탁으로 발권된 항공권에 한해 에미레이트항공 운항노선 중 외교부 사이트에 언급된 입국 금지 및 제한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해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출발에 대한 항공권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 환불수수료가 있는 항공권이라면 수수료 면제 가능 입국 금지/ 제한 국가 외에는 기존의 요금 규정 적용 | ||
에어인디아 |
(4월 16일 지침) 1. 여행 일자 : 23MAR20 ~ 03MAY20 2. 발권 일자 : ~31MAY20 3. 웨이버 사항 (1) 1회 날짜 무료 변경(에어인디아 운항편으로만 가능, 타항공사 대체 불가) - 날짜 변경 시 Original Booking class로 변경 (동일 booking class 없을 시 상위 클래스로 변경 / 하위 클래스로 변경 불가) - 항공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 여행 시작일 ~30SEP20 까지 변경 가능 - 항공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여행시작일 ~31MAR21 까지 변경 가능 (3월 6일 지침) @ 3월 3일 부 모든 비자 무효화 조치 시행에 따른 페널티 면제 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항공권은 수수료 면제. 1. 발권일 ~ 2020년 3월 3일 2. 출발기간 : 2020년 2월 28일 ~ 4월 30일 3. 해당 항공권 1) 인천 출발 인도 도착 국제선 항공권 2) 제 3국에서 인도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4. 대상 1) 한국/ 일본 국적 2) 2020년 2월 1일 이후 한국/ 일본을 방문한 승객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3월 5일 지침) @ 기존 발급된 인도 비자 무효화에 따른 페널티 면제 건 아래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 되는 티켓에 한해 수수료 면제. 1. 발권일 : ~ 3월 3일 2. 출발기간 : 2020년 2월 28일 ~ 3월 31일 3. 노선 : 한국 출발 국제선 4. 대상 : 한국/일본 국적 & 2020년 2월 1일 이후 한국/일본을 방문한 승객 --------------------------------------------------------- (3월 2일 지침) @ 2월 28일 부 인도 도착 비자 및 전자 비자 잠정 중단으로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티켓에 한해 수수료 면제. 1. 2월 28일까지 발권된 티켓 2. 출발기간 : 2월 28일 ~ 3월 31일 3. 한국 출발 한국/ 일본 국적 승객 4. 면제범위 : 변경/ 환불/ NOW-HOW 수수료 @ 한국출발편에 대한 변경 수수료 면제 사항 안내 아래 두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티켓에 한해 변경 수수료 면제 1. 2월 27일까지 발권한 티켓 2. 출발기간 : 2월 27일 ~ 3월 9일 3. 면제범위 : 변경 수수료 | ||
터키항공 |
(3월 2일 지침) 터키 한국 국적자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처리. 1. 여정 : 한국 국적자 인천-이스탄불 출/ 도착 2020년 3월 10일 ~ 5월 31일 이내 스케줄이며 2. 발권일 : 2020년 3월 2일까지 발권된 티켓 3. 변경 시 변경 가능일자 : ~ 2020년 5월 31일 까지의 스케줄로 변경 시 무료 변경 가능 * 이후 스케줄로 변경 시 별도 항공사 확인 필요. | ||
싱가포르항공 |
(4월 22일 지침) 1. 적용기간 : 2020년 1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SQ/MI 항공권 2. 적용 대상 : (1) 2020년 3월 15일까지 발권된 SQ/MI 항공권 (2) 발권일/출발일에 관계없이 항공 예약이 UN된 항공권 3. 환불 및 변경 수수료 (OPTION 택 1) [Option1] 기존 티켓 스케쥴 변경 시 ð 변경 수수료 면제 + 보너스 항공 크레딧 제공 (단, 티켓 유효 기간에 한해,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여정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변경 가능) * 보너스 항공 크레딧 (단, 보너스 크레딧은 현금 지급 불가하며, 추후 여정에 차감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Infant 및 Child 티켓, 부분적으로 사용한 티켓은 제외입니다.) - 이코노미: KRW 65,000 (SGD 75) - 프리미엄 이코노미: KRW 86,000 (SGD100) - 비지니스: KRW 172,000 (SGD200) - 퍼스트/스위트: KRW 430,000 (SGD500) ð 재발행 및 관련 문의는 담당 세일즈 또는 여객영업부로 연락바랍니다. [Option2] 기존 티켓 환불 시 ð 환불 수수료 면제 및 노쇼 수수료 면제 가능 (4월 17일 지침) 1. 적용기간 : 2020년 1월 24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출발하는 SQ/M 2. 적용 대상 : (1) 2020년 3월 14일까지 발권된 SQ/MI 항공권 (2) 발권일/출발일에 관계없이 항공 예약이 UN된 항공권 3. 환불 및 변경 수수료 (OPTION 택 1) [Option1] 기존 티켓 스케쥴 변경 시 ð 변경 수수료 면제 + 보너스 항공 크레딧 제공 (단, 티켓 유효 기간에 한해,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여정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변경 가능) * 보너스 항공 크레딧 (단, 보너스 크레딧은 현금 지급 불가하며, 추후 여정에 차감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Infant 및 Child 티켓, 부분적으로 사용한 티켓은 제외입니다.) - 이코노미: KRW 65,000 (SGD 75) - 프리미엄 이코노미: KRW 86,000 (SGD100) - 비지니스: KRW 172,000 (SGD200) - 퍼스트/스위트: KRW 430,000 (SGD500) ð 재발행 및 관련 문의는 담당 세일즈 또는 여객영업부로 연락바랍니다. [Option2] 기존 티켓 환불 시 ð 환불 수수료 면제 및 노쇼 수수료 면제 가능 (3월 18일 지침) 이전 지침은 적용 중단 1. 적용기간 : 2020년 5월 31일까지 출발하는 SQ/MI 항공권 2. 적용 대상 : 2020년 3월 15일까지 발권된 SQ/MI 항공권 3. 변경 수수료 : 2021년 3월 31일까지 여정 완료하는 티켓에 한해 변경 가능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항공료 운임, TAX 차액 발생 4. 기타 : 환불 수수료 및 NO-SHOW 수수료 면제 불가 ------------------------------------------------------------------------------------- 2020년 3월 4일 (수) 23시59분부터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경유 금지입니다 1. 적용 기간 : ~2020년 4월 30일 출발까지 2. 적용 대상 : ~2020년 3월 3일까지 한국에서 발권된 싱가포르항공의 항공권 3. 항공 노선 : 인천/부산에서 출발하여 싱가포르 입국/경유하는 항공권 4.. 환불 수수료 : 면제 변경 수수료 : 1) 2020년 8월 31일까지 출발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수수료 면제 - 처음 1회만 면제, 추후 다시 변경 시 수수료 발생 - 항공료 운임, TAX 차액 발생 2) 2020년 8월 31일 이후로 출발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수수료, 항공료 운임, TAX 차액 발생 5. 기타 : NO-SHOW 수수료 면제 불가 | ||
아에로멕시코항공 |
(4월 14일 지침) [변경] 1. 적용 대상 항공편 : AM139stock으로 발권된 항공권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 재발행 처리 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4. 변경 가능 출발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5. 동일한 여정이지만 기존요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패널티 1회 면제되나 차액 징수 6. 기존과 상이한 여정으로 변경 시 변경 패널티 1회 면제 가능하나 요금차액 발생 시 징수 - 단, 전체미사용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이므로 반드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재예약 할 출발일자를 지정하여 항공권 변경 및 여행 시작 해야 함. (3월 26일 지침) 1. 적용대상 : 2020년 3월 15일 이전까지 발권된 AM 139 STOCK으로 발권된 항공권에 한하여 해당 지침 승객당 1회만 적용 2. 출발일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 재발행 처리 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4. 변경 가능 출발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 1. 적용대상 : 인천 출, 도착 및 환승편 2. 발권일 : 2020년 2월 24일 이전까지 발권된 항공권 3. 출발일 : 2월 26일 ~ 4월 30일 4. 변경 - 재발행 가능일 : 5월 31일까지 - 변경 가능 출발일 : 5월 31일 까지 - 기존과 동일한 여정 및 클래스의 경우 변경 수수료와 운임차액 1회 면제 - 기존 여정과 상이한 여정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수수료 1회 면제되나 운임 차액은 징수 - 재예약하는 여행일자가 변경가능 출발일자 이후이며, 재발행 가능 기간 내로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만 1회 면제되며,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경우 기존 항공권의 발권일로부터 1년 유효하도록 허용 (이후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운임차액 징수) 5. 환불 : 불가(단, 아에로멕시코의 감편운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름-확인필요) | ||
카타르항공 |
(3월 26일 지침) 1. 발권일 : 과거에 발권한 티켓을 포함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 2. 대상 여행 일자 :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여정 (리턴 구간이 해당일 이전에 포함되어야 함) 3. 새 출발일 - 전체 미사용 티켓 :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 부분 사용 티켓 : 첫번째 여행 구간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 예외) 부분 사용된 티켓의 경우 :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전체 미사용 티켓과 동일 적용) ----------------------------------------------------------------------------------------- COVID-19 관련 카타르항공 항공권 취급에 대한 안내 1) 운항상의 이유 또는 공항 폐쇄로 인해 취소된 경우 2) 출/도착/경유하는 항공편이 운항 중이나 각국 정부에 의해 여행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되는 곳을 출/도착/경유하는 승객(세부 적용 국가는 카타르 항공 예약발권부로 확인 필요) - 발권일 : 과거에 발권한 티켓을 포함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 -대상 여행 일자 : 2020년 6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여정 (리턴 구간에 해당일 이전에 포함되어야 함) -새 출발일 : 전체 미사용한 여정의 티켓 유효기간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 -미사용 금액의 전체 환불은 불가 | ||
비엣젯항공 |
(3월 3일 지침) 1. 대상 1) 베트남 입국 규정 변경으로 이용불가 승객 2)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 2. 출발일 : 2020년 2월 29일 ~ 3월 10일 3. 환불수수료 : 출발일 상관없이 7만원 발생 | ||
라탐항공 |
1.대상 - 국제선 및 국내선 구간 승객 - 2020.03.14까지 발권된 2020.0314 부터 2020.04.30 사이 출발 항공권 - 2020.03.15부터 2020.03.31까지 발권된 2020.12.31 이전 출발 항공권 2. 면제내용 - 변경 수수료 면제 가능 l 날짜 변경 출발 날짜 2020.12.31까지 변경 하는 경우 : 운임 차액 징수 필요 EX. 2020 12.30 출발-2021.01 도착 *단, 기존 출발 날짜 이전에 반드시 변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유럽출발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출발 이후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출발 시간 +24시간 이내 : 동일 캐빈 내 변경 원칙으로 출/도착지 동일한 경우 요금차액 미징수 출발 시간 +24시간 이후 : 운임 차액 징수 필요 l 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 : 요금차액 징수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필요 *단, 기존 출발 날짜 이전에 반드시 변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유럽출발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출발 이후에도 변경 가능합니다. 출발 시간 +24시간 이내 : 동일 캐빈 내 변경 원칙으로 출/도착지 동일한 경우 요금차액 미징수 출발 시간 +24시간 이후 : 운임 차액 징수 필요 - 환불 수수료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 (면제 불가) | ||
에티오피아항공 |
1. 변경 (1 회에 한함) - 대상 : 보유한 항공권의 출발 일이 3 월 ~ 6 월인 승객 (ET STOCK ONLY) - 변경 가능 날짜 : 20 년 12 월 31 일 출발 이내 날짜로 변경 가능, 재발행 수수료 면제 (단, 동일 클래스 예약에 한함. 상위 클래스 예약 시 운임 및 텍스 차액 징수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재발행 필수) - 적용 구간: ET ONLINE POINTS (에티오피아 국내선 제외) 2. 환불 - 환불 불가 - 구매한 항공권의 항공편이 취소 될 시, 전체 환불 가능 | ||
에티하드항공 |
(4월 16일 지침) 대상 : 2020년 7월 31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승객 항공권 처리 방법 • 새로운 날짜를 2020년 7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가능 (횟수제한 없음) • 기존 부킹 클래스로 재예약 하여야 하며, 없을경우 같은 객실의 가장 낮은 부킹 클래스로 예약합니다. • 변경 수수료 및 요금 차액은 없으며,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재발행 가능합니다. • 타 항공사로의 리루팅이나 엔도스는 불가능합니다 • 에티하드항공의 대체 지역으로의 리루팅은 동일 지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 최초 티켓의 출발지/목적지 기준입니다. 아래의 지역 내에서의 리루팅 이외의 변경은 요금 차액이 부과됩니다. ++에티하드 크레딧 여행 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로 예약하거나 다른 객실 등급으로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2020년 7월 31일 까지 출발로 예약된 티켓 중, 2020년 4월 16일 까지 발권된 티켓 - 예약 변경 및 재발행: 2020년 9월 30일 까지 / 새로운 출발일 : 2021년 8월 31일 까지 - 변경 수수료는 면제되며, 요금 차액은 규정대로 적용 됩니다. (3월 27일 지침) ++에티하드 크레딧 새로운 출발일 : 2021년 7월 31일까지 - 에티하드 보너스 마일리지 5,000 마일 제공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 모두 가능 :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건만 유효함, 기존 회원: guest@etihadguest.com 으로 이메일신청 ( PNR 과 Ticket number 명시) -신규 회원: https://www.etihad.com/en/manage/request-a-refund/non-member-enrol) (3월 25일 지침) 1. 대상 : 2020년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승객 2. 항공권 처리 방법 - 새로운 날짜를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가능 (횟수제한 없음) - 기존 부킹 클래스로 재예약 하여야 하며, 없을경우 같은 객실의 가장 낮은 부킹 클래스로 예약합니다. - 변경 수수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 입니다. - 타 항공사로의 리루팅이나 엔도스는 불가능합니다 - 에티하드항공의 대체 지역으로의 리루팅은 아래의 동일 지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 최초 티켓의 출발지/목적지 기준입니다. 아래의 지역 내에서의 리루팅 이외의 변경은 요금 차액이 부과됩니다 3. 에티하드 크레딧 코로나19와 관련한 에티하드항공의 업데이트된 규정 1. 대상 : 2020년 6월 30일 까지 출발하는 모든 승객 2. 변경 3. 에티하드 크레딧 4. 아래의 승객은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 | ||
로열브루나이항공 |
(4월 22일 지침) 1. 예약 기간 : 2020년 5월31일 이전 예약 2. 여행 기간 : 2020년 8월31일 이전 출발 적용 노선 : 로열브루나이 항공 전 노선 (정상 운항과 비 운항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 됨) 적용 항공권 : FIT개별 항공권 (그룹 항공권은 개별 문의요망) 적용시점 : 2020년 4월 22일 이후 변경/환불 신청 시에만 적용 (기존에 변경/환불한 경우에는 신규 규정 적용 안됨) 날짜변경/Rerouting 옵션1) 변경 날짜가 확정된 경우
옵션2) 변경 날짜가 미정인 경우
1) 최초 발권일로부터 2년(760일) 이전에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항공권 번호가 있어야 이후 재사용 가능함(항공권번호가 없을 경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꼭 항공권 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날짜 변경을 유예한 경우, 이후 환불 면제 혜택 불가
2. 환불 옵션1) EMD full refund
옵션2) 환불패널티 BND50 공제 후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
옵션 3) RBLINK 노선이 2020년11월30일까지 취소된 경우 – TWU, KCH, SDK, SBW(BKI 제외)
3. 기타 조건 4. No-show 시 상기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WAIVER는 1회만 허용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변경 및 환불 규정 ] 1. 적용 기간 : 2020년 5월 31일 이전 출발 적용 노선 : 로열브루나이 항공 전 노선 (정상 운항과 비 운항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 됨) 적용 항공권 : FIT개별 항공권 (그룹 항공권은 개별 문의요망) 1. 날짜변경/Rerouting 옵션1) 변경 날짜가 확정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발로 재 발행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 날짜 변경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 재 발행 항공권의 금액이 더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함 옵션2) 변경 날짜가 미정인 경우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ET번호가 있어야 이후 재사용 가능함 2) 날짜 변경을 유예한 경우, 이후 환불 면제 혜택 불가 · 승객 출발 일이 확정된 경우 : 옵션1의 규정대로 재 예약, 재 발행 · 티켓이 Expired된 경우 : 별도 문의 요망 2. 기타 조건 No-show 시 상기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AIVER는 1회만 허용합니다. | ||
영국항공 |
(4월 28일 지침) 1. 기존 예약에 대한 무료 날짜 변경 옵션 : 여행일자 3/14-7/31 사이 'Original Ticket value 로 항공권 교환' 기간 : 30 April 2022 까지 (여행완료) 로 연장 -------------------------------------------------------------------------------------- 1. 적용 항공편 및 공항 : 코로나19 제약으로 인해 취소된 모든 BA 항공편 2. 대상 항공권 : 항공편 취소 시점 이전에 발권이 완료된 BA항공권에 한함 3. 새로운 변경 일자 : 2020년 8월 1일 이전까지 변경 가능 4. 예약 변경 : 영국항공이 운항하는 동일한 노선의 동일 예약코드 또는 동일 좌석 불가한 경우, 동일 캐빈내에 예약 가능한 가장 낮은 클래스로 재예약 5. 예약 유예시 : BA stock 으로 발행된 티켓의 고객이 아직 여행을 시작하지 않고 예약을 미룰 경우, 항공권 값어치만큼 향후 예약을 위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약의 첫 구간 비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여행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수 있음 6. 환불 : 가능(표준 고객 가이드라인대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