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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여행객 반입식물 검역 강화기간』운영안내 공통 2005.7.20 08:51
『여름철 여행객 반입식물 검역 강화기간』 설정 운영 안내 ○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여행객들이 가져오는 과일 등 수입금지품의 반입으로 인한 외래병해충의 유입우려가 있어 여름철 여행객 반입식물에 대하여 '05. 7. 11.부터 8. 25.까지 46일간의 검역강화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검역강화기간 중 공항 입국장에 식물검역인력을 최대한 배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며 일반여행객들의 수입금지품의 불법반입 검색에 주력하고, 현장검사 수량을 확대하고 병해충 가해흔적이 있거나 해충의 알, 병반 등이 있는 식물류는 전량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반입이 우려되는 수입금지식물은 생과실류, 호두, 흙이 부착된 인삼 등이다. 식물류를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나,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 꼭! 신고해야 할 물품 - 모든 식물류 : 생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인삼, 더덕, 버섯, 한약재, 버섯종균, 곡류 등 모든 식물류 -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 ※ 과수묘목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포장에서 검역을 받게 됨 ※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되면 폐기?반송?소독 조치를 받게되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수입자가 부담함. ☞ 다음 식물류는 대부분이 수입금지품입니다 ! - 과실(망고, 파파야 등), 열매채소의 생과실, 호두, 풋콩류, 벼종자, 고구마, 감자, 볍씨, 볏짚 등 - 사과나무, 포도나무 묘목 및 분재류 - 살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 흙 또는 흙이 묻어 있는 식물류 제공 : 국립식물검역소 인천공항지소(☎ 032-74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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