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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페이모어 총액표시제 시행 공통 2014.7.14 09:58

안녕하세요. 와이페이모어입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시행됩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란?
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조회·예약할 경우 실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인지하기 쉽도록 총액(항공료 + 유류할증료 + 기타제세공과금)으로 표기하는 제도
입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와이페이모어뿐만 아닌 모든 여행사, 항공사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적근거]
항공법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4항: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액표시제 실시로 인해 고객님이 실제 지불하셔야 하는 총요금이 높아지거나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지 운임의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 뿐이고 실제 고객님이 지불하시는 비용은 기존과 같이 동일합니다.
단, 총액에 포함되어 안내되는 택스세부내역(유류할증료, 기타제세공과금 등)는
발권일 및 환율에 의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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