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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2005.8.5 16:07

여권이란? 여권신청서 발급기관 병무관련자 비자란? 비자발급국가 무비자협정국

여권신청 [전자여권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국적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 사진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제출

3. 신분증

4.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5.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
· 기타 병역 관계 서류

6.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기]

· 여권 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i)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ii)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iii)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본인 직접 신청제

2008년 8월 25일 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인근 지방 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및 범위

적용 시기 : 2008.8.25(월)부터 적용
단,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 모든 여권 신규 / 재발급 신청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본인 직접 신청제의 예외

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 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1)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40달러 15,000원 15달러 55,000원 55달러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달러 12,000원 12달러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 - 35,000원